울주군 범서웁 굴화 장검지구 도시개발조합이 행정기관의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사업부지 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임성백기자
sung@ulsanpress.net 울주군 범서읍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굴화도시조합)이 주진입로 개설과 감리전문회사 선정 등 행정기관의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사업부지 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사업 주도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SK직장주택조합 등은 직무정지 상태로 권한이 없는 현 조합장과 임원들이 문화재 발굴 및 벌목작업을 핑계로 실질적인 도시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갔지만 관할 울주군은 묵인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SK직장주택조합(이하 SK조합) 등에 따르면 굴화도시조합이 지난 1월초부터 (주)S건설을 시공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산 75번지 및 산61번지 일원에서 대형굴삭기와 파쇄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소나무와 잡목 등 산림제거작업, 도로개설 및 부지평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굴화도시조합은 산75번지 일원 수 만㎡의 산림을 뿌리채 뽑아내 파쇄한 후 정상까지 공사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으며, 인근 부지에도 현재 굴삭기로 잡목과 암석 제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에는 세륜굧세차시설과 방진막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물론 공사안내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무거초등학교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마구잡이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SK조합 등에서 수 십차례 공사중지 민원을 제기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와 관련, 산림제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실제 도시개발사업 착공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SK조합 등은 문화재 지표조사 구간뿐 아니라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벌목 및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착공으로 간주되며, 더군다나 울산지법의 굴화도시조합 지주총회결의 무효판결, 임원 직무집행 정지 상태 등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조합 관계자들의 주도로 진행중인 공사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조합 관계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한 행위라면 반드시 문화재연구사 등 관계인 동반 하에 공사를 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수 십차례 울주군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울주군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울주군은 주진입로(1-94호선) 개설, 감리전문회사 선정, 조합원간 민원 원만한 해결 등이 될 때까지 공사 착공을 유보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굴화도시조합측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굴화도시조합 관계자는 "울주군과 산림청 등 행정관청에 다 허가가 나 있는데도 SK조합 등은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승복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반대에 연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울산지법은 굴화도시개발조합이 지난 2006년 개최한 지주총회에서 정 모씨를 이사겸 조합장으로, 서모씨 등 20명을 임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