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매물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을때
1. 본 매물에 대해 바이어의 입장을 대변해줄수 있는 Agent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2. 바이어 에이전트의 자격으로는, 그 분야(식당/그로서리/세탁소등)의 전문가로 회계적인 지식과 법률적이 지식이 풍부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의 회계사와 변호사를 각각 고용해야 하는지? 그 경우 컨설팅비용은 어느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3. 아니면 비즈니스 브로커를 Buyer's Agent로서 기용할수는 있는지? 이경우 Buyer's Agent가 Seller측과 결탁할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그러한 사례는 있는지요?
4. 상기 3번과 같이 비즈니스브로커를 Buyer's Agent로 기용했을때 보수(커미션)는 어느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첫댓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본인이 비즈를 볼줄알고 간단한 분석능력도 있어야하고 agent설명에 문제점 정도는 인식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첨언 한다면,나의경험과 능력으로 소화를 할 수 있겠는지도 체크 하십시요. 커미션도 중요하겠지만, 비젼을보는 안목이 더욱 중요합니다. 커미션 1~2만불은 더 준다 하더라도 실패의 결정적이진 안씁니다. 비즈의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십시요. 업종선택, 품목선택, 나와 배우자의 비즈소화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1.통상 부동산 브로커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2.딜 전에는 회계사의 재무제표,손익판단을 하고, 딜 후에는 변호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수수료는 500~1,000불정도 입니다. 회계사,변호사는 비즈에 실경험이 없기에 서류검토정도 단순대행입니다. 3.통상은 동 업종을 많이 취급해본 브로커를 활용합니다. buyer의 브로커도 seller가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7%의 브로커 fee를 브로커끼리 나눕니다. buyer가 20,000불을 nego해라. nego금액에 30%,50%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7%의 수수료와는 별도 지급입니다.
1. Agent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잘 구해야 합니다. 사실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에 웃고 시작합니다.
동부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한다고도 하는데 통상 서부에서는 그 역할을 부동산 중개인이 도와줍니다. 단, 법적인 중요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회계사 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비즈니스에대한 감각을 익히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Agent를 고용하더라도 운영까지 책임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에스크로 기간중에 매상체크도 구매자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자세한 (밝힐 수 있는 한) 조건을 알려 주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샌디에고에서 델리(샌드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e-2로 시작하였으며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으며 이제는 아는 만큼 공유하겠습니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성실하다는 전제하에, E-2관련 수속은 어떻게 보면 매우 쉽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 $50,000의 세탁소 Drop-Shop으로 E-2승인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셀러의 수익 구조의 세금보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된다면 대부분이 E-2승인이 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