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안내
이의 신청
기간 ;2021년 5월 30일
제출자;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제출처;;인천광역시 동구청 민원지적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에 기재
1.민원지적과 비치
2. 구홈페이지 [민원안내=조합민원 =민원 편람
문의처 민원지적과.새주소팀 032-770-6373-4
이의 신청에대한 처리절차.
신청인 접수-토지특성 재조사 –검증-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처리결과 통보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 과는 무관합니다.,
이하 생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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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송림동]
032-770—4 팩스 032-770-6339
우편 22556
서향수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70번길 38-5[송림동]
22542
2021년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1월1일 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하오니 이의 있을 경우 에는 동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년 6월30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
토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동구송림동 217-8 .대. 33m. 881.100.원 916.200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22-7 대. 93m 881.100.원 916.200원
문의처 부동산 관리팀 032-770-6373-4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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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내용
공정한 법과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보상과 관련하여 공시지가 법으로 기준 하여 불법으로 감정평가법을 공시지가 변동률을 기준 하여 분양하는 계산법 을 불법으로 철거민에게 부당한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를 강조하고 억압하여 대지 주민의 분배되는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게 제21조 법만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심성 공시지가 올려주면 보상가액도 증가하니 안심하라 하여 입을 막고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 과는 무관합니다.,
하는 말씀은 개정된 법률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는 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이해가 보충됩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된다
***타법개정 2016.9.1. 대통령령 27472호2016.8.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
참고=사업자는 회사와 같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다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재개발 조합법은 매매가 아닌 공익 보상 은 취득된 금액을 분배 분양하는 것이다.
국법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생략
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급).......생략
제3조 (감정평가서의 등의 보존)....생략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필자의 견해 = 실거래가(實去來價)는 보상과 관련 된 감정 평가는 개발로 인하여 소득 된 금액을 분배되는 가격이 실거래가격으로 대지1평에 대한 분배금액이 감정평가로 적용이 된다.}
1 취득 예상금액을 산출하여 분배하는 가격을 분양하는 것이다.
공사 계약금액 1평기준 = 분양계약금액1평기준 = 1평기준 취득금액을 산정한다
취득금액을 3등분 하면 각자 보상받는 금액으로 산출된다
그러므로 공시지가 변동률에 반영하는 감정평가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공익 을위한 보상은 분배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시지가 변동률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용왕 독사 짐승들이 정치하는 사익(私益)법으로 불법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감정평가 하여도 공정한 가격을 산출할수 없는 근본적으로 사기 치는 범죄입니다.
공식 공적가격이 나오지 않아요 산출 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시행 2018.3,20.법율제1514호 2018.3.20.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실거래가로 개정된 것이다.]***
위의 법을 국가가 규정하고 국가가 위법을 하는대 대하여 주민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각상하기 바랍니다
공사비와 = 분양금만 확정되면 감정평가는 할필요가 없이 끝나고 콤푸터로 계산만 하면 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주민들에게 사기치는 감정평가 ”표준지 공시지가“ 로 범죄(犯罪)하는 것보니 분노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분양안내 책자는 공시지가 변동률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2.조합원 개별 기준가액 ; 조합원 권리 가액 [종전자산 감정가액]
*조합원 권리가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종전자산 감정가액]
-2개업체 [티앤비 감정. 경일감정]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최초 사업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 변동을 반영하고 위치.형상규모 접면도로 등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평가함
동일한 구청 사무실에서 분양안내 책자 내용과
개별공시지가 통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상과 상관없다는 말씀과 = 공시지가 변동률에 반영한다는 말씀은 구청장이 한입으로 두말하는 구청장입니다.
공시지가 올려줬으니 보상을 더올려 받을 것이다 안심 위로 하고 공시지가로 기준하여 감정평가대로 보상받아라 하는 말로 들립니다 감정이 됩니다.
공시가격 올려서 보상가격 올려주고 하니 구청믿고 개발에 협력해달라는 암시로 감정이 됩니다
감정평가 강도에게 칼을 주면서 구청에 오지 못 하게 발을 끊어
구청과 조합사무실 폭력 예방으로 손을 끊어
개발 못 한다 반대하는 혀를 끊게하는 강도 업체는 감정평가 2개 업체로 위탁 하여 인가하고 승인하는 관리자가 구청에서 감청평가 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사에서 한다
책임을 왜 회피하는가 감정평가로 하나는 분양신청 내용도 개헌전 사용했던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 변동을 반영하고” --평가함
으로 분양신청 안내를 알리는 자체가 구청에서 감정평가업체를 고용하는 것이다.
승인을 하고 관리하면서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 는 것은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로 위장 하지 말고 감정평가를 하지 말고 실거래가로 취득금액을 배분하면 공익이다.
국가와 업체 폭리를 하고 주민들은 자기에게 분배되는 자기들의 밥을 빼앗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주민의 공익 공정을 위하여 개정된 헌법을 준수하여 감정평가로 계산하지말고 건축비 1평 공사계약금 100원이면 분양가격이 200원 이면 1평에 100원이 건축비 주고 100원이 남아요 남는 금액을 공동 주택 48층을 합산 하면 총수입 1평에에대한 총이익금이 나옵니다
이익금액을 3등분 하여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1.조합운영비 2.국공유시설비 3.토지소유자
분배 분양하면 개정된 헌법을 지키며 공익을 위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방법대로 하면 개발반대 하는 주민 한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2021년6월 12일 서향수 이의 신청 합니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