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4-2333호
2024년 수산진흥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5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 어촌계 등 해양수산 관련 단체
(세부사업별 신청 및 지원대상 참조)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9. 19.(화) ~ 2024. 9. 25.(수)
○ 접수장소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수산진흥팀 ☎760-2743)
○ 신청서류
➀ 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소 포함) 1부
➁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1부
➂ 해당 사업지 부동산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증 등)
➃ (법인인 경우) 의사결정 이사회 회의록 1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4. 9. 25.(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3. 지원 대상 사업
가. 대상사업
| 연번 | 사업명 | 예산과목 | 예산액 | 보조율 | 추진기간 | 접수ㆍ문의처 |
| 1 |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 민간자본사업보조 | 80,000천원 | 보조율 70% | ‘24. 11. ~ 12.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60-2743) |
나. 세부사업별 내용 및 지원조건
1)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사업
- 사 업 량 : 4개소(*개소별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견적 및 내역에 따라 예산범위 내 개소수 조정 가능)
- 사 업 비 : 114,286천원(보조금 80,000천원, 자부담 34,286천원)
- 지 원 율 : 보조 70%, 자담 30%
- 지원기준 : 개소당 40,000천원 이내
* 단, 현장 상황에 따라 개소당 금액은 조정 가능하고, 어장관리선(기관, 장비 포함) 건조는 10톤 미만 이어야 하고, 실거래 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내용
․수산시설물 : 해녀탈의장, 공동작업장, 어촌계회관, 편의(복지)시설, 사무용 비품 및 전산화(정보화)기기 구입,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체험시설 및 장비), 어장관리선(건조 또는 보수보강, 항해장비 구입 등) 등
․어업생산기반시설 : 수산물유통 및 보관시설, 유통자동화시설, 어업생산 자동화시설 등
- 신청 및 지원대상 : 어촌계, 수협, 영어조합법인, 선주협회 등 어업인단체
단, 영어조합법인은 어업면허․허가를 득한 어업인들로 구성된 법인에 한함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사업지원은 어촌계, 어업인 단체, 영어조합법인, 수협 순으로 하고 우선순위는 아래의 순위로 지원한다.
➀ 전년도 예산부족 탈락자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복구 시설
➁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➃ 어업생산기반시설 보수보강
※ 단, 수혜폭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도 동일사업으로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어촌계는 후순위(➁~➂순위만 해당)으로 한다. 또한,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 보수(사고 예방 어장관리선 수리,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전기설비 보수, 보일러 교체 등), 전년도 신규해녀 가입실적이 많은 어촌계, 사업비가 적은 어촌계 순으로 한다.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자체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 (해양수산과) |
| (보조사업자) |
| (해양수산과/예산부서) |
| (보조사업자) |
| (해양수산과)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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