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회계사🥇2022년 회계사1차 시험 해설 _ 정부회계
*문제출처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https://cpa.fss.or.kr/cpa/pds/ques_list.action)
36.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며, 이 중 재무제표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와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국가회계예규 중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하며,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사업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으로 표시한다.
③ 사업형 회계와 달리 행정형 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단, 행정운영성 경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취득원가에 계상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④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투입한 원가로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한다.
⑤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②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으로 표시하고, 사업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한다.
38. 다음은 국가회계실체가 실행한 융자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계산할 때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② 20x1년 말 재정상태표 상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2,142이다. ①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계산할 때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 가산한다.
④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최초로 인식할 때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
⑤ 20x2년 말 재정상태표 상 순융자금(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은 ₩6,154이다.
(정답 및 해설) ⑤
* 20×4년 말, 20×5년 말, 20×6년 말 회수가능액 : \2,246 - \674 = \1,572
● 20×1년 말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 :
0.9434 × \2,246 + 0.8900 × \2,246 + 0.8396 × \1,572 + 0.7921 × \1,572 + 0.7473 × \1,572 = \7,858
● 20×1년 말 융자보조원가충당금 : \10,000 - \7,858 = \2,142
● 20×2년 말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 :
0.9434 × \2,246 + 0.8900 × \1,572 + 0.8396 × \1,572 + 0.7921 × \1,572 = \6,083
3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실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회계실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국가의 유산자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자산은 재정상태표 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국가 재정상태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에는 ‘주민편의시설’이라는 자산 분류가 존재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물품 소관의 전환)이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⑤ 국가 재정상태표에서는 순자산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에서는 순자산을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및 해설) ④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이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는 기능별 분류방식으로 작성하며,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한다.
②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③ 목적세나 과징금, 부담금을 특정 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익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수익과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 등을 말하며, 서비스 요금 수익과 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⑤ 특정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은 사업수익으로 보며,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산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항목으로 처리한다.
(정답 및 해설) ③
목적세나 과징금, 부담금의 경우 특정 회계실체, 용도나 사업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문제 40번의 보기 ①, ②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보기 ③, ④, ⑤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의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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