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9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으로, "장애판정위원회"를 "장애판정위원회,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으로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법률 제19958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의5의 제목 중 "불이익조치"를 "불이익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8제1항 본문 중 "장애인학대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한다.
제59조의15제1항 중 "장애인학대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한다.
제6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제72조제3항 중 "기사자격증은"을 "기사자격증을"로,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를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72조의2제4항 중 "자격증은"을 "자격증을"로, "대여하지 못한다"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72조의3제4항 중 "자격증은"을 "자격증을"로, "대여하지 못한다"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6조의2제1항 중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의5제2호"를 "제59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87조에 제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13.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4.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5.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6. 제7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한 사람
제88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2조의3 및 제8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958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59조의8, 제59조의15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