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아서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말소할 등기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순위번호1 근저당권 설정
1-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 근저당권 설정
2-1 2번 근저당권 이전
2-2 2번 근저당권가처분
3 2-2 가처분 등기말소
으로 되어 있는데
1) 말소할 등기목록에 1번이랑 2번만 써주면 되나요?
2) 아니면, 1, 1-1, 2, 2-1 모두 말소할 등기목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3) 아니면 1, 1-2, 2, 2-1, 3번 모두 말소할 등기목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1)처럼 2개만 해주면 등록면허세를 14,400원 내면 되겠지만(7,200원X2건),
2)처럼 4개 모두 말소할 등기목록으로 표시해야 한다면 등록면허세를 28,800원 내야할 것 같아서요(7,200원X4건)
첫댓글 1. 주등기 1번과 2번만 써줍니다.(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해줍니다)
2. 말소는 2건이므로 2건에 해당하는 세금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