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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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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할 때 '말소할 등기목록' 질문입니다.
텡기스 추천 0 조회 359 17.10.13 21: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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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0.14 22:11

    첫댓글 1. 주등기 1번과 2번만 써줍니다.(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해줍니다)
    2. 말소는 2건이므로 2건에 해당하는 세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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