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관리소직원의 병가처리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소직원중 개인 신병으로 수술이나 입원등으로 출근하지 못하였을경우
저희 아파트는 직원의 년차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 유급병가신청으로 처리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관리소직원들은 수술이나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직장을 그만두어여하는 경우라서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들어서 타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마철 건강유의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첫댓글 귀 단지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보셔야 할 듯...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또는 휴직)는 '무급'이고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닙니다 위탁업체 규칙을 아파트에서 근거로 사용할수 없는게 아닐까요 자치관리면 다르겠지만
바라미님..공작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회원님들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위탁인경우 관리소 직원은 아파트 소속이 아닙니다.위탁 업체 직원이 우리아파트에 파견 나와서 근무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면 아주 간단 합니다.직접적인 인사권이 아파트에 없습니다.교체요청 하세요.
위탁업체에서 당해 직원에게 휴직처리를 하건 병가를 주건 아파트에선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직영인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