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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직원 병가 처리에 대해서...
양심 추천 0 조회 515 11.07.06 10: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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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06 13:42

    첫댓글 귀 단지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보셔야 할 듯...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또는 휴직)는 '무급'이고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1.07.06 17:52

    취업규칙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닙니다 위탁업체 규칙을 아파트에서 근거로 사용할수 없는게 아닐까요 자치관리면 다르겠지만

  • 작성자 11.07.07 19:04

    바라미님..공작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 11.07.09 17:03

    회원님들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위탁인경우 관리소 직원은 아파트 소속이 아닙니다.위탁 업체 직원이 우리아파트에 파견 나와서 근무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면 아주 간단 합니다.직접적인 인사권이 아파트에 없습니다.교체요청 하세요.
    위탁업체에서 당해 직원에게 휴직처리를 하건 병가를 주건 아파트에선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직영인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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