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에서 32톤 제한 교량을 36톤으로 통과하다 과적에 걸려서 자인서 작성중(자인서는 완전이 작성하지 안않습니다) 과적 단속반장이 화주를 고발하면 책임이 업다하여 고발장작성하였고 과적조사받으러 오라해서 내용을 얘기하니 고발장은 업고 미완성 자인서만 있다고하였고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는데 과적벌금이 나왔어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경험있으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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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조사 안받았는데도 벌금나오나요
푸른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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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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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같은 경우엔 몇개월 뒤에( 5개월인가 가물가물) 받아 봤는데 이의 제기 신청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이신청시 반박자료 충분히 챙겨서 가시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기간네에안하시면무용지물입니다
날짜확인잘하셔서이의신청하세요 법원도착일기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할려구요 안전운행 하시고요 어서 빨리 과적은 화주 전적인 책임주의로 되어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