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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문화평론
헌법은 사람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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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부치는 문학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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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국경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높은 산과 넓은 강이 있다고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한 나라를 오래 지탱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믿음이며, 그 믿음을 공동체의 약속으로 새겨 놓은 것이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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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한 권의 법전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라는 가장 소중한 진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날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코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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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헌법은 사람의 존엄을 지킨다. 하나는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하지만 결국 사람을 향한다는 점에서 문학과 헌법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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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때로 자신을 정의라고 믿는다.
그러나 정의는 힘의 크기로 완성되지 않는다.
가장 약한 사람의 눈물을 먼저 바라볼 때 비로소 정의는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헌법은 강한 자를 위한 면허장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한 마지막 울타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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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끊임없이 변한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 생명의 가치만큼은 결코 낡을 수 없다.
헌법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되, 사람이라는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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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민주주의는 거대한 광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 법을 존중하면서도 양심을 잃지 않는 시민의 절제, 자신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소중히 여기는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는 자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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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하루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짐이다. 헌법은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약속이며, 권력을 위한 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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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었는가에 있지 않다.
그 법이 얼마나 깊이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공정하게 사람을 지켜 주는가에 있다. 헌법이 살아 있는 나라는 권력이 큰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존엄을 끝까지 지켜 내려는 국민의 양심이야말로 헌법을 살아 있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마지막 약속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