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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슬립이 있으면 쉬운편입니다. 스스로해도 되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슬립이 없어도 본인의 tax file number로 업주가 세금을 그동안 잘 내왔다면
세금환급을 받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하기
1. 우체국에서 tax pack을 가져와(무료) 우편으로보냅니다
안에 있는 서류를 검정펜으로 작성하여 동봉된 봉투에 적힌 주소 그대로 보내시면됩니다.
이때 페이슬립이 없어도 본인의 tax file number에 이미 사장님이 신고하신 만큼의 세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워홀러이면서 외국인인상태로 시도해본 결과 6000달러까지는 저소득자로 분류되어 내신것을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고 일부 보험의 문제로 25달러정도를 국가에 더 내고 나머지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질병에 사용한 돈(medical spend)이 2000달러 이상이거나 하면 더 받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두터운 도움말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너무 두꺼워 약간 부담스럽더군요 ㅎ
아래 사진에 보이는 오른쪽 서류를 작성해서 동봉된 봉투와 보내시면됩니다.
작성하게될 주요내용은 24가지 항목이고 tax pack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호주인 친구들도 복잡해서 스스로 해본적이 없고 회계사의 도움을 매년 받아 왔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개인 회계사사업이 잘되나봅니다 ㅎㅎ
다음은 작성하실 24가지 항목입니다.
호주는 노동자의 편이 맞겠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담당회계사가 있을정도죠.
2. 웹으로 하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australian taxation office homepage
접속하셔서 e-tax 파일을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하신후 lodgment 까지 모두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내용은 글로쓰시는 tax pack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도움말을 포함한 택스팩을 모두 프로그램으로 작성한것으로
몇백페이지 정도 되므로 골치가 아픕니다
3. 직접택스오피스 가서 하기
가서 작성하셔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 직접가셔야하겠죠 ㅎ
회계사를 통해서 하기
회계사를 찾아가 돈을내고 대리로 부탁합니다. 회계사마다 가격다르므로...패스 ㅎ
단,
택스잡을 했는데 업주가 본인의 세금을 내주지 않았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세금holding금액과
업주가 자신의 tax 넘버로 내준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에는 위의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신후에
(보내신 서류는 업주를 추궁할 여지를 제공할뿐 세금환급에 대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australian taxation office homepage
에서
다음은 법정진술서의 모습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고 실제와 다름이 없는 사실만 적으셔야합니당..ㅋ
또한 업주를 www.fairwork.gov.au라는 옴부즈만 국가기관에 불법이나 부당업주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경고나 영업 일시정지 같은 식으로 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금환급과는 연관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받은 cash job은 원칙적으로 tax return의 자격이 없다고합니다.
cash로 주급을 받는 다는 것은 tax 를 돌려받을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달러 cash잡을 하시면서 최소임금에 못미친다고 주장하셔도 법적으로 그들이 불법업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법앞에 당당합니다. )
페이슬립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이라 고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준 한국인 회계사들 중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었던 관계로
호주인 회계사와 진행중입니다.
혹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더 많은 내용을 아시면 알려주세요 ^
악플은 없었으면 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ㅎ
불법업주신고하기1탄 글을 보고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자세한순서 좀만 더 알려주세요' 라고 덧글을 달은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제 글에도 악플이 달리더군요 악플은 서로 안달았으면합니다.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한게 신중하지 못한 답글인 줄 몰랐습니다.
조용히 한국가려다가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나마 알게된 사실들에 대해 글 올리게 되어 이번엔 글 똑바로 올리는건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시간당5달러도 아까운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참.. 머라 해야할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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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편요금은 60센트입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서 ATO갔다줬는데요
15분이면 작성합니다 조만간 작성글 올리겠습니다.
맞아요 ㅎㅎ 도움말 감사합니다 ㅎ 저도 직접 써서 보냈는데 10여분정도면 되더군요 ㅎ 대신 직접가기 좀 거리가있어서 우편으로 ㅎ
영어는 늘 어려워요...ㅋㅋ 좋은 정보 감사요
감사 ㅎ 옴부즈만에 업주신고하는 것도 정부가 도움을 참 안주더군요 ㅎ 조만간 옴부즈만에 신고하기도 추가로 수정하여 올리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추가로 올리려했으나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글쓰기 귀찬아짐. ㅎ
글속에 답글을 보니까 역시 한국인 이라는 말이 절로나오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