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채무액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5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를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및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으로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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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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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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