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과 국민의 권리와 길잡이가 되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의를 드릴것은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법률 지식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공소시효라는것은 이미 벌금형 판결을 받았기에 무관하다는데 형의 시효라는것은 유효한지 벌금형 선고에도 적용이 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3년 기한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보통 형의 시효는 적용받기 어렵다고하는데, 3년이 되기전 법적조치(유체동산및 급여 압류 등) 가 취해지면 다시 3년 기한이 연장되는것인가요? 참고로 벌금형의 내용은 계기와 이유불문하고 저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첫 출근일 직장선배몇분과의 환영식겸 저녁식사에서 3잔정도 반주를 하게된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선배가 본인의 자택까지 운전을 부탁한지라, 첫 대면에서 거절하기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하였든 저의 책임이고, 모든 것은 제가 감당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실직후 취업도 되지않아 객지에서 아르바이트로 연명부지하면서 방세와 각종 세금등과 직장업무를 위해 구입했던 중고차량 할부금 등 최저생계비마저 빠듯하게 마련하면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는데, 더욱 생활비를 줄이고 돈을 벌어 벌금을 납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줄리 만무하고, 기한이 지나 지금은 지명수배라는것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거나 무너지고싶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꼭 완납할 계획이며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시간과 법은 기다려줄만큼 여유가 없는듯 합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2가지. 벌금형에 대해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지,된다면 몇년기한인지요..그리고 계속해서 시효가 끝나지 않고 연장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압류등 법적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해당되나여...아니면 실거주지를 파악해 압력이 들어오는지요? 현재 후배의 월세방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저는 다른곳에서 숙식제공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사례와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현명한 답변과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답변이 제게 큰 도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소시효는 기소자체를 못하는것이고 벌금까지 나왔다면 해당사항없고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벌금,몰수는 3년입니다.지명수배에다가 독촉까지 한다면 소멸시효중단이고 따라서 받을권리를 포기한것이 아니므로 내야합니다. 돈생기면 내세요. 월세계약은 타인명의로 바꾸고 알바는 파악하기힘들어 월급차압안들어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