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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벌금형과 형의 시효 적용여부
말로못한사랑 추천 0 조회 55 04.11.21 22: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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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22 11:12

    첫댓글 공소시효는 기소자체를 못하는것이고 벌금까지 나왔다면 해당사항없고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벌금,몰수는 3년입니다.지명수배에다가 독촉까지 한다면 소멸시효중단이고 따라서 받을권리를 포기한것이 아니므로 내야합니다. 돈생기면 내세요. 월세계약은 타인명의로 바꾸고 알바는 파악하기힘들어 월급차압안들어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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