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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면 폭행으로 간주되며, 폭행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간접의 모든 유형력의 행사이면 모두 폭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 넘어진 사람에게 올라타는것, 마취약을 사용하는 것등은 모두 다른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될 수 있으며, 폭행을 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 있어서 따귀를 때린 것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진단서가 없고, 현재 폭행에 대한 상흔이 없는데다 이미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상태라면 고소가 쉽지 않을 것이며, 당시 증인들을 내세워 고소하더라도 약식명령 정도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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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3년 8월경 친구들과 동내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에게 따귀를 맞았습니다
전 여자친구 성격이 불같아서 전에도 따귀맞은적도 몇번 있구요
허나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고 잊고 지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소가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물론 그당시에 진단서 끊어논건 아니구요.
친구들이 맞는 장면을 목격하긴 했습니다.
최근 청력검사를 해보니 왼쪽귀(따귀 맞은 귀)의 청력이 오른쪽보다 낮더라구요,,,
물론 이게 그 따귀 맞아서인지는 물증은 없구요,,
혹 이런걸로도 고소가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또한 혹여나 고소가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