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학교 상담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1학년 자유학기제 수업 2개를 맡고 있는데 하나는 1차시(교시) 제가 수업하고 있고, 또 하나는 2차시(교시) 수업인데 강사님이 오셔서 진행하고 제가 담당교사로 돼있습니다.
강사님은 강사비(수당)을 받지만 저는 전혀 받지 못 하는 상황인데 듣기로 다면 평가 때 수업 시수 인정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을까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오늘 학부모(동료교사) 공개수업이 있어서 참관 하고 수업 관찰표도 제출했는데, 담당 선생님이 선생님은 교과가 아니셔서 해당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드렸다고 하시면서요...
근데 저는 전체 메신저 안내 받고 수업참관한거거든요;;
다면 평가 때 점수 인정 못 받는 상황이 온다면 부당한 대우인 것 같은데 가능한 조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및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어느 지역이신가요? 상황 파악을 하려면 교육청에 알아봐야 해서요.
인천입니다~!
담당장학사가 출장이라 오늘은 통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지원청에서 담당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지역 지원청을 알려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4 18:46
선생님~ 인천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 (032-420-8260)와 통화했는데 자유학기제 수업은 교과든, 비교과든 모두 수업시수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강사가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한 것은 위탁교육이기에 수당을 지급하고요.자유학기제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이 되므로 교과든, 비교과든 교사가 한 자유학기제 수업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업 시수로 인정안 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떠도는 말을 믿지 마시고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책임있는 교무부장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3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