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 공사명 : 성내성안마을 청구아파트 지하주차장 트랜치 방수공사 및 누수부위 방수공사
2. 선 등 록 : 2 0 1 1 년 3 월 25 일(등록제출서류 “가~차)
3. 현 장 설 명 : 2 0 1 1 년 3 월 30 일(선등록서류검토후 개별통보)
4.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내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제19조에 의한(참가자격의 제한)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나. 현장설명에 참가한 법인업체로서 소정의 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다. 전문건설업 방수면허 2000년전 등록업체
라. ISO 9001 인증 보유업체
마.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바. 2010년도 방수 시공능력평가액 40억원 이상인 업체
사. 2007년, 2008년, 2009년 아파트 우레탄 방수 실적 매년 10억 이상인 업체
아. 최근 2년간 부채비율 각각 50%이내인 업체
6. 등록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수첩 사본
다.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과 기술자격수첩사본 및 장비현황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법인등기부등본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 실적증명서 사본(협회발행분)
아. 경영실태확인서 및 시공능력평가확인서(협회발행분)
자. 제재처분확인서(협회발행분-공고일 기준)
차. ISO 인증서
카.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7조1항 별지서식) 및 견적서
(부가가치세제외금액)(밀봉제출)
7.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보증금은 관리소에
귀속되며, 낙찰 은 무효임.
8. 기타
가.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함.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진행을 방해하거나 발주자에게 개별접촉 및 전화, 금품, 향응 제공 등 로비행위를
하여 혼란을 야기 한 업체는 입찰등록 및 입찰을 배제한다.
다. 회사정리중인 업체, 영업정지중인 업체, 과징금 및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참가자격을 제 한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및 일반통념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 02-470-2694)에 문의 바람
2011년 3월 15일
성안마을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