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요.
전에 면담을 햇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셔서 간병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짜피 월급이 압류되어 한달에 50만원 정도 수령하였었는데.
집이 있어서 개인회생이 안되엇었거든요..
근데 간병휴직을 하면 일년간은 소득이 없게 되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집을 팔면 상관이 없는데.
일년후에 복직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데..
휴직을 과연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졋습니다..
저아니면 간병해 줄 사람도 없는데....
첫댓글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하는데 문제없을 것입니다. 다만, 무직기간은 짧을 수록 좋으며, 그 기간동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