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학자금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병역의무 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과 공익근무 요원, 상근 예비역 등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 영역 명시
오는 9월 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복리 후생 등
을 차별해선 안 된다. 근로자는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7월부터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조정돼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 노조도
풀타임 노조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게 된다.
▲전국 호환 선불 교통카드 출시
11월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 시내버스, KTX를 탈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낼 수 있다.
▲음성~충주 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 개통
오는 8월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7월 조기 개통한다.
해당 구간 소요 시간이 55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새 차의 실내 공기 질 기준 강화
'새 차 증후군'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의 검출 기준이 강화되고
관리 대상 물질에 아크로레인이 추가된다. 이행 여부 조사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대상 차종에 수입 승용차도 포함된다.
▲어린이용품 유해 물질 함유 기준 강화
오는 9월 28일부터 장난감·문구용품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에 DIN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
트), 노닐페놀 같은 유해 물질이 과도하게 들어 있을 경우 판매 중지나 제품 회수 등 조치를
한다. 어린이가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하도록 환경 기준이 강화된다.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시범 사업 시행
서울 등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던 미세먼지(PM10) 예보제가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병원·학교 등 오염 물질에 취약한 계층이 머무는 시설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즉각 전파된다.
▲공중 이용시설 금연 확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도 금연 대상으로 추가되지만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이고,
내년부터 처벌이 시작된다.
▲치석 제거·부분틀니에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20세 이상 환자는 치석 제거를 할 때 연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본인이 낼 돈은 진찰료를 포함해 1만3000원(의원급) 정도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부분틀니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잇몸 하나당
기존 120만원에서 약 6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고액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 내야
기존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1년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평균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희귀난치·중증질환 앓는 저소득층에 지원 확대
10월부터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은 암 등 중증질환을 치료할 때 기존에 내던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까지 전액 면제된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결과 공개 확대
9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 이력, 평가 총점과 보육 환경과 같은
영역별 점수를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나 편차 등 어린이집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영·유아 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 등으로 발송한다.
▲쌀 재배농가 보상금(직불금) 인상
올해 쌀 재배 농가에 대한 고정직불금액이 농업 진흥 지역은 ㏊당 85만127원, 진흥 지역이
아닌 경우 ㏊당 68만102원으로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 차원에서 지원되는
돈인데, 작년과 비교해 올해 헥타르(㏊)당 지급액이 8만~10만원 오른 것이다.
▲귀농 창업 최고 2억원까지 정책자금 중복 지원
7월 1일부터 귀농을 한 사람은 최고 2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어떤 정책자금을 받으면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
▲동물용 약품은 수의사 처방받아야 판매
8월 2일부터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백신 같은 동물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조제·투약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하고자 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주류제조업자도 식품위생관리법 지켜야
7월 1일부터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주류 제조업자에게도 식품위생법상 일반 안전과 위생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일부 영세 주류업체들이 주류 제조 시 위생과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가 관련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7월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가진다. 임신 후 12주 이내·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모성보호 시간은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진료·휴식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및 관리 강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성범죄 형량은 최고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는 통신요금(휴대전화·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감면 혜택이 7월부터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한테도 확대 적용된다.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사후(死後) 50년까지 보호받던 음악·영화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7월 1일부터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된다.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저작권은 예전처럼
사후 50년까지 보호되고 1963년 이후 출생한 사람의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 완화
지난 12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금리도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 연 2.6~3.4%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도
저리(低利)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 시 취득세 감면 종료
7월부터 취득세 한시감면 혜택이 종료돼 세율이 정상 세율로 복귀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 9억원 이하 주택은 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건물 건축 시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을 대규모 건축물에서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축물 단열 기준도 10~30%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대상도
모든 용도 신축·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
▲개인 대신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록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으려면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신청해야만 했지만,
앞으로 정부가 발굴해 등록신청을 대행한다. 증빙 서류가 없어도 현지 조사와 대상자 면접,
보증인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6·25전쟁 중 부상을 입었지만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6·25 참전자 전공상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
국방부는 국방 관련 문의, 불편사항 등 민원 제기, 복무 중 자녀에게 비상 연락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방민원 콜센터(1577 -9090)를 운영한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호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고, 공익근무요원에 통합돼 있던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따로 구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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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요인들이 변화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짚신 장수와 우산 장수처럼 어떤 사람은 혜택이 있고 오떤 사람은 불이익이 있겠지만
국가는 법이라는 것은 전체와 대다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해도 참아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빙혼은 흡연을 넘어 끽연을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가면 정말로 불편하기 짝이없다.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괴물처런 노려보는 한국 사람들의 눈동자가 무서워
그냥 이곳에서 살다가 죽으련다.
첫댓글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토록하는 제도.
다음달에 정확히 알아서 올려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