랠리중 상대편 선수
볼이 라켓과 옷(유니폼상의)에 맞고
넘어왔습니다.
볼이 옷을 먼저 맞고, 그다음 라켓을 맞고 넘어왔는지
반대로
라켓에 먼저 맞고, 옷을 스치고 왔던지
전 옷의 맞았다고 상대방 실점이라 생각했는데
그분은 볼이 유니폼에 맞은건 인정하지만
실점은 아니라고 하네요
결국 노플레이로하고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혹시 고의가 아니면 볼이 라켓이외에
어떤 물체와 접촉이 일어난후 넘어와도 상관없나요?
(전 손목 위로는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2.10 점수(A POINT)
2.10.1 랠리가 렛이 아닌 경우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득점하게 된다.
2.10.1.1 상대방 선수가 올바른 서비스를 하지 못했을 때.
2.10.1.2 상대방 선수가 올바른 리턴을 하지 못했을 때.
2.10.1.3 서브나 리턴을 한 후 상대편 선수가 공을 치기 전에
네트 어셈블리 이외의 다른 것에 공이 닿았을 때.
2.10.1.4 상대편 선수가 친 공이 자신의 코트에 닿지 않고
코트 위 또는 엔드 라인을 넘어갔을 때.
2.10.1.5 상대편 선수가 공을 방해했을 때.
2.10.1.6 상대편 선수가 고의적으로 두 번 연속 공을 쳤을 때.
2.10.1.7 상대편 선수가 2.4.3, 2.4.4 그리고 2.4.5항의 조건에 맞지 않는
라켓판의 면으로 공을 쳤을 때.
2.10.1.8 상대편 선수 또는 상대편 선수의 착용품이나 소지품에 의해
시합 표면이 이동 되었을 때.
2.10.1.9 상대편 선수 또는 상대편 선수의 착용품이나 소지품이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렸을 때.
2.10.1.10 상대편 선수의 프리 핸드가 시합 표면에 닿았을 때.
2.10.1.11 복식 경기시 상대편 선수가 올바른 순서를 지키지 않고 볼을 쳤을 때.
2.10.1.12 경기 촉진제도(expedite system)하에서의 득점은 (2.15.2항) 참조.
2.10.1.13 양 선수 또는 조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휠체어에 앉아서 경기를 할 경우,
2.10.1.13.1 : 상대편이 공을 치는 순간 (상대편의)허벅지가 의자 또는 쿠션과
최소한의 접촉 면적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2.10.1.13.2 : 상대편이 공을 치기 전에 (상대편의)양쪽 어느 손으로든
테이블을 건드렸을 때.
2.10.1.13.3 : 상대편의 발판이나 발이 경기 중 바닥에 닿았을 때.
2.10.1.14 : (2.8.3항) 참조.
첫댓글 2.10 점수
- 2.10.1.5 상대편 선수가 공을 방해했을 때.
그냥 상대방이 볼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바지커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겁니다. 규정상에 "타구전후 옷에 맞으면 안된다" 이런 조항은 없죠.
그런 조항을 넣으려면 또 다른 세세한 경우도 넣어야겠죠.
목걸이에 닿으면 안된다. 라켓핸드에 착용한 반지에는 맞아도 유효하지만 프리핸드 반지는 안된다...등등등
몇몇 특수한 경우는 규칙에 명시되지만 포괄적인 하나의 조항으로 대부분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명료한 경우 세세한 상황을 규칙에 통상 규정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글에 첨부하신 규정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2.10.1.3 서브나 리턴을 한 후 상대편 선수가 공을 치기 전에 네트 어셈블리 이외의 다른 것에 공이 닿았을 때.
ㅡㅡㅡㅡㅡㅡ
어떠한 것이든 닿으면 안됩니다.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말도 안되는걸로 우겨서 노플레이로 하고
게임도 지고.. 저희팀이 떨어지고..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저번주에 심판강습회 다녀왔다고,
본인말이 맞다고 빡빡 우기는데
진짜 그런규정이 있나 싶었네요~
어이없는 개매너를 경험했습니다.
@바지커 유니폼에 맞은 건 인정하지만 실점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군요 ^^;;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요. 어디서 잘못 들어서 그랬겠지요.
맘 푸세요. 앞으로 십년 이십년 시합하다보면 별일 다 생긴답니다~
논쟁거리도 될 수 없지만,
정확하게는 조항 2.10.1.3 은 공이 유니폼등에 먼저 맞았을때 적용되고 공이 라켓에 먼저 맞고 유니폼등에 맞은 경우는 적용하기 어렵지요.
원글의 취지가 정확히 적용되는 조항을 물어봤으므로 제 생각에는
후자의 경우 2.10.1.5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별을보라 꼼꼼하시군요 ^^
본문에서는 라켓보다 먼저 옷에 맞았는지, 라켓에 먼저 맞고 옷에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옷에 맞으면 우얏든 백퍼 실점이지요.
라켓에 맞고 옷을 맞았다면, 별을보라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정확한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ㅎ
2.7 올바른 리턴, 상대 코트에 "직접" 또는 "네트를 건들고" 맞아야 한다.
==> 2.10.1.2 상대방 선수가 올바른 리턴을 못하면 실점이라고 하네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takman 이런 경우 실점여부에 대한 해석은 굳이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한데 그냥 재미로 규정을 찾아본 거구요. ^.^
재미지만, 해석은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 것 뿐입니다.
takman 님이 말씀하신 2.10.1.2 도 위 댓글을 쓸 때 고려했었습니다.
규정상 "2.7 올바른 리턴"은 요점이 타격후 상대 테이블에 도달하는 방법이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더군요.
반면, 2.10.1.5는 "볼을 타격한 후에는 여하한 그 볼을 다시 방해(접촉)하면 안된다" 로 이해가 됩니다.
해서 저는 그냥 "2.10.1.5 상대편 선수가 공을 방해했을 때" 이 조항을 고수하고 싶네요 ^.^
@별을보라 그렇게 생각해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 다만, 국제탁구연맹의 규정은 생각 외로 꼼꼼해서, 서비스 규정도 그렇고 득실점 규정도 그렇고 리그전 순위 결정도 그렇고, 해석이나 추론의 여지를 거의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볼 때, 공이 다른 곳에 맞고 상대 테이블로 들어가면 올바른 리턴이 아니라는 건, 추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 아닐까요?
그 분이 옷에 맞는 것도 투 터치와 같다고 착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투터치라면 실점 아닌가요?
본인 옷에 공이 맞은것 인정했지만,
실점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바지커 고의성이 없는 투 터치는 정상 플레이로 간주합니다.
단 탁구대에 두 번 맞는 투 바운드는 실점입니다.
@핌플사랑 말씀하신 고의성이 없는 투터치는
손목이상으로만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옷ㅇㅔ 맞아도 고의성이 없으면 투터치라도 정상 플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바지커 손목 아래만 인정입니다
@多不有時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지커 제가 글을 너무 압축해서 적었나 봅니다.
제 글은 그분이 옷에 맞은 것도 고의성이 없는 투 터치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多不有時님 정확한 규정을 올려서 생략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핌플사랑 핌플사랑님 아이디 눌러보니 카페내에서 활동 전혀 없으신데 제 글에만 댓글 달으셨네요~ 어제 그분도 숏핌플, 롱핌플 치시는분인데 혹시나 했습니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