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개 요
토목, 광업, 채석분야에서 구조물 철거, 혹은 유용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약
류는 운반과 취급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화약류전반과 발파 및 굴
착에 대한 공학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작업현장과 화약류
관리에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 과정
1974년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화학, 토목, 광업)으로 신설되어 1983년 화약류관리기
사1급으로 변경된 후 1999년 화약류관리기사로 개정.
수행 직무
건설, 석산 및 광업분야에 화약류의 저장, 취급, 운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화약류저
장 및 취급의 규정준수, 위해 예방 규정의 준수, 안전교육 및 정기안전점검 등과 같은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직무를 수행.
취득 방벙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② 관련학과 : 대학의 토목학, 자원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③ 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
④ 시험과목
-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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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과목코드 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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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5540 일반화약학
2 G0340 발파공학
3 I0240 암석역학
4 P1240 화약류단속관계법규
5 B4500 굴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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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 : 화약류취급 및 발파작업
⑤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30분)
- 실기 : 작업형 (1시간 30분 정도, 배점 30점), 필답형 (1시간 30분, 배점 70점)
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면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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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적용기간 면제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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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30 화약류제조기사1급
1975-01-01 ~ 1983-12-31 1 일반화약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1984-01-01 ~ 1992-02-29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1992-03-01 ~ 1999-04-19 1 일반화약학
화약류제조기사
1999-04-20 ~ 현재 1 일반화약학
2) 1141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분야)
1975-01-01 ~ 1983-12-31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3) 1142 화약류관리기사1급(화학분야)
1975-01-01 ~ 1983-12-31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4) 1143 화약류관리기사1급(토목분야)
1975-01-01 ~ 1983-12-31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5) 1144 화약류관리기사1급(광업분야)
1975-01-01 ~ 1983-12-31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6) 1281 석재기사1급
1992-03-01 ~ 1999-04-19 3 암석역학
7) 1310 광산기사1급
1992-03-01 ~ 1999-04-19 3 암석역학
8) 1450 광산보안기사1급
1975-01-01 ~ 1977-01-31 2 발파공학
1992-03-01 ~ 1999-04-19 3 암석역학
광산보안기사
1999-04-20 ~ 현재 3 암석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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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경향
- 화약류 취급 및 발파작업의 실무경험, 일반지식,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진로및 전망
-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채석장 등에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을 하거나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있
다. 또는 화약류제조·판매업체, 저장소 등에 진출하기도 한다.
- 화약을 이용한 구조물 해체는 안전성, 신속성, 경제성을 고려할 때 많은 장점이 있
어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화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파작업 전
반을 지도할 전문가의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철건설을 포함해 다
각적인 지하공간개발의 개발도 화약류관리전문가의 수요를 늘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1급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일할 수 있는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하면 월 2톤
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도
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 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다.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주소
www.hrdkorea.or.kr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개 요
토목, 광업, 채석분야에서 구조물 철거, 혹은 유용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약
류는 운반과 취급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화약류전반에 대한 기술기
초지식과 발파에 대한 실무경험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작업현장과 화약류 관리
에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 과정
1974년 화약류관리기사2급(화공, 화학, 토목, 광업)으로 신설되어 1983년 화약류관리기
사2급으로 변경된 후 1999년 화약류관리산업기사로 개정.
수행 직무
화약류 관리 및 발파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분야나 광업분야
에서 화약류를 이용하여 구조물이나 암석을 발파·해체작업수행. 화약류보관과 취급상
의 안전을 위해 정기안전점검실기 등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의 역할 담당.
취득 방벙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자원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등 관련학과.
③ 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
④ 시험과목
-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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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과목코드 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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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5540 일반화약학
2 G0340 발파공학
3 I0240 암석역학
4 P1240 화약류단속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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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 : 화약류 취급 및 발파작업
⑤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30분)
- 실기 : 작업형 (1시간 30분 정도, 배점 30점), 필답형 (1시간 30분, 배점 70점)
⑥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면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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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취득종목번호 및 종목명 적용기간 면제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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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20 화약류제조기사2급
1975-01-01 ~ 1992-02-29 1 일반화약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1992-03-01 ~ 1999-04-19 1 일반화약학
화약류제조산업기사
1999-04-20 ~ 현재 1 일반화약학
2) 2131 화약류관리기사2급(화공분야)
1975-01-01 ~ 1983-12-31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3) 2132 화약류관리기사2급(화학분야)
1975-01-01 ~ 1983-12-31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4) 2133 화약류관리기사2급(토목분야)
1975-01-01 ~ 1983-12-31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5) 2134 화약류관리기사2급(광업분야)
1975-01-01 ~ 1983-12-31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6) 2135 광산보안기사2급
1988-01-01 ~ 1999-04-19 3 암석역학
광산보안산업기사
1999-04-20 ~ 현재 3 암석역학
7) 2280 광산기사2급
1992-03-01 ~ 1999-04-19 3 암석역학
8) 2281 석재기사2급
1992-03-01 ~ 1999-04-19 3 암석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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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경향
- 화약류 취급 및 발파작업의 실무경험, 일반지식,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진로및 전망
-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채석장 등에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을 하거나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
다. 또는 화약류제조·판매업체, 저장소 등에 진출하기도 한다.
- 구조물을 해체하는 여러 방법 중 발파해체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사용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하철건설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
다. 특히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총포·도검·화약
류등 단속법」에 의하면 월 2톤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2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매년 응시자 및 합격
배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주소
www.hrdkorea.or.kr
화약류취급기능사
개 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 관리법에 의한 화약류의 취급 및 관리 전반에 사항에 대하
여 '화약류 관리기사' 1인이 현장전체를 관리하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
어 화약류 발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상의 기능보조자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약류관리기사의 직무내용 중 기술적 업무가 아닌 기능적 업
무에 대새서는 기능인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종목을 신설함.
변천과정
1983년 신설된 화약취급기능사, 1995년 개정된 굴착기능사2급(1974년 착암기능사로2급으
로 신설되어 1983년 채광기능사2급으로 변경된 후 1995년 굴착기능사2급으로 개정)이
1999년 화약취급기능사로 종목통합.
수행직무
화약류의 판매·저장업무 보조, 화약류의 양수·양도수불·반납 업무 수행. 또한 전폭약제
작 및 연소시험 보조, 천공 및 장약 작업 보조, 대피 및 경고 등 안전조치, 발파후계
측 및 폐석처리, 그 밖의 발파에 관한 보조업무 담당.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② 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의 자원과, 자원기계과 등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화약 및 발파 2.화약류단속 관계법규 3.암석 및 지질.
- 실기 : 화약취급 및 발파작업.
④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과목당60분)
- 실기 : 작업형 (1시간 정도, 배점 50점), 필답형 (1시간, 배점 50점)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출제경향
- 화약 취급 및 발파작업 보조 업무수행능력.
진로 및 전망
-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채석장 등에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을 하거나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
다. 또는 화약류제조·판매업체, 저장소, 꽃불류 등을 사용하는 이벤트 및 특수효과
사업 등에 진출한다.
- 보통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 화약은 건설 및 토목현장, 또는 채석이나
광업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다. 그러나 높은 유용성에 비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 구조물의 발파해체에 화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의 취급전문가의 수요가 예
상된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총포·도검
· 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해 월중 50kg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3
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주소
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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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란]
Re:화약취급기능사 가격증에 관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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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후~ 넘 어렵구나 나는 엑스포대를 열심히 터트려야지~
와우 ~^^*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