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유치원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중입니다. 방학중 근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41조 연수는 7일 가능하고 그 외는 전일 근무하라고 합니다. 수업도 진행합니다. 방학중에 근무를 해도 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인가요. 유치원은 방학에도 운영을 하니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지시가 정당한건지 당황스럽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지역이 어디신가요? 부산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부산은 작년 첫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 후 방학 중 근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산초등보건교사회장과 부산유치원원장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던걸로 알고, 결국은 선생님들이 '우리는 교육과정 교사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교사와 동등한 근무조건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여 대부분 41조 연수를 사용한 걸로 압니다. 선생님도 지역의 유치원 보건교사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에는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염두해두고 수업 요구를 하셨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41조 연수는 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는 것이므로 법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과 논의(타협)하시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첫댓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역이 어디신가요? 부산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부산은 작년 첫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 후 방학 중 근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산초등보건교사회장과 부산유치원원장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던걸로 알고, 결국은 선생님들이 '우리는 교육과정 교사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교사와 동등한 근무조건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여 대부분 41조 연수를 사용한 걸로 압니다. 선생님도 지역의 유치원 보건교사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에는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염두해두고 수업 요구를 하셨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41조 연수는 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는 것이므로 법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과 논의(타협)하시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경남입니다. 채용계약서상 방과후과정반 을 담당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할 수 없을까요.
@bluemoon 1년 전일제 보건교사 아니세요?
괜찮으심 개인정보 가리시고 비댓으로 채용계약서를 올려주시겠어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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