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방문국에 우리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해외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서명란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항에서 이미 사용한 단수여권(1년 안에 단 1회에 걸쳐 출국이 허가되는 여권)을 가지고 나오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나와서 출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은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의 여권에 관련된 사항이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만 있으면 1-3일 안에 손쉽게 여권이 발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도 되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원하는 경우에는 10,000원 정도의 수수료로 대행을 받을 수 있다.
여권은 비자발급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어학연수 계획을 세웠다면 여유있게 준비해 두도록 하자.
여권발급신청 및 수령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대행증을 제시함.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재연장.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연 령 대 상 사 항 18세 ∼30세
- 병역필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 가능함으로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병역미필자 여권신청전, 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 병적제적 및 병역 면제자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면.동장발행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유효기간연장 * 여권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이내에 신청 가능
가. 구여권(1998.5.18 이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 여권발급신청서(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대신 사용)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관계항목 참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
나. 신여권(1998.5.18 이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III 병역관계항목 참조) ※ 98.5.18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시에는 신여권으로 갱신 발급하며 수수료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인 4,500원을 징수
동반자녀 추가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동반자녀의 사진(천연색 2×2.5㎝)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 동반자녀 병기는 8세미만의 자녀에 한함.
동반자녀 분리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은 여권구비서류란 참조 * 동반자녀 8세이상 초과하여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동반자녀 분리하여야 함.
사증란 추가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분실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재발급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대체 가능)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재발급사유서
복수여권 : 45,000원 단수여권 : 15,000원 기간연장 : 5,000원
-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부득이 여행일정 자체를 취소하고 현지 한국공관에 분실신고한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해야 함 - 불법입국자, 테러집단 등이 우리여권을 변조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는데, 이 경우 여권을 분실한 사람도 수사를 받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니 각별한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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