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10.1.1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첫째 : 30만원(출생신고 시 10만원 돌때 20만원)
- 둘째 : (240만원)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 : (480만원)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이상) : (600만원)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
♣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2010.1.1.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 시행일시 : 2010.1.1
♣ 지원근거 : 김천시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김천시 조례 제589호)
♣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0-8042
카페 게시글
사회복지뉴스
김천시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내
지장협김천
추천 0
조회 216
10.01.20 09:5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