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쓸때 알아두어야 할 점
������신위는 고인의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으면 지방으로 대신한다.
������기제사에서 지방을 붙이면 축문을 읽는것이 원칙이다.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cm, 세로 22 cm의 깨끗한 백지에 먹으로 쓴다. 상단 모서리를 조금씩 잘라 버린다. 아래 예제중 왼쪽은 할아버지 한 위, 오른쪽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양위의 지방이다.
������지방을 쓰기 전에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다.
������남자 고인의 경우, 벼슬이 있으면 學生(학생)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을 쓴다.
������여자의 지방 孺人 다음에는 본관성씨를 쓴다.
������考(고)는 사후의 父(부;아버지)를 뜻하며 비는 사후의 母(모;어머니)를 뜻한다.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것이 기본이다.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
������한 할아버지에 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 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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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쓰는법
고인이 돌아가신 날(忌日)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 오늘날 보통 제사라고 불리는 것이 기제다.
기제의 봉사(奉祀)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 비속에 한해서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었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주자가례]나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기일을 맞은 당사자 한 분만을 모신다고 되어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두분(兩位)을 함께 모셔왔으므로 이 관습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의례준칙에서도 부모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일경우
顯考 某官府君 神位(아버님 무슨 벼슬을 지내신 어른 신위라는 뜻), 할아버지이면 顯祖考, 증조할아버지이면 顯曾祖考로 쓰며, 某官은 벼슬 이름을 쓰는데, 벼슬하지 아니하였으면 學生(학생)이라 쓴다.
어머니일 경우
顯비 某封 某氏 神位(어머님 무슨 부인, 본관성씨의 신위라는 뜻), 할머니이면 顯祖비, 증조할머니이면 顯曾祖비로 쓰며, 某封은 남편의 벼슬 품계에 따른 정경부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숙부인(淑夫人) 등의 봉호(封號)를 쓴다. 벼슬이 없으면 孺人(유인)이라 쓴다. 내외분을 합설(合設)하여 제사 지낼 때는 고위(考位)를 서쪽(왼쪽), 비위(비位)를 동쪽(오른쪽)에 모신다.
지방은 너비 6cm 길이 22cm 정도의 한지나 백지에 먹으로 정자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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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우의 지방 쓰기 사례
초록색 부분은 알맞게 고쳐 쓰도록 한다. 지방은 백지에 붓으로 정성스레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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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쓰는 법
o 제사를 지낼 때는 신주 대신 고인의 사진이나 지방을 모실 수도 있다.
o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제작하는 것이 좋다.
o 문안을 쓸때에는 붓을 사용하여 한자로 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당한 필기구를 이용하여 한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o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cm, 세로 22 cm의 깨끗한 백지에 먹으로 쓴다.
o 상단을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데 이는 천원지방(둥근 하늘과 평평한 땅)을 상징한 것이다.
o 일반적으로 아버지인의 경우 '顯考學生府君神位(현고학생부군신위)', 할아버지인 경우 '顯祖考學生府君神位(현조고학생부군신위)'라고 하는데, 벼슬이 있으면 "學生(학생)" 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 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을 쓴다.
o "孺人" 다음에는 본관 성씨를 쓴다.
o "考"(고)는 사후의 "父"(부;아버지)를 뜻하며 "女+比(비)"는 사후의 母(모;어머니)를 뜻한다.
o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것이 기본이다.
o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좌고우비)
o 한 할아버지에 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 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o 일반적으로 아버지인의 경우 '顯考學生府君神位(현고학생부군신위)', 할아버지인 경우 '顯祖考學生府君神位(현조고학생부군신위)'라고 하는데, 벼슬이 있으면 "學生(학생)" 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 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을 쓴다.
o "孺人" 다음에는 본관 성씨를 쓴다.
o "考"(고)는 사후의 "父"(부;아버지)를 뜻하며 "女+比(비)"는 사후의 母(모;어머니)를 뜻한다.
o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것이 기본이다.
o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좌고우비)
o 한 할아버지에 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 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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