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KBS '상호책임성'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하자
언소주, 행정소송 제기 "수신료 분리 징수 부당하다면, KBS가 소명해야"
“공영방송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얼핏 너무 상식적인 이 말은 ‘TV수신료 분리징수운동’의 거의 모든 걸 설명한다. 현재 수신료는 2500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합산해 강제 징수 한다. 징수율은 높지만 이러한 체계가 시청자 입장에선 오히려 KBS의 공영성·공정성 등 공적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1600여명의 시청자들이 KBS와 한전 측에 ‘분리징수’를 요구했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은 9일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는 수신료 인상 생떼 쓰지말고 강제징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언소주는 서울행정법원에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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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