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우리가 흔히 ‘조선왕조실록’이라 부르는 기록물 은 이를 편찬한 조선시대 당대의 개념이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앞선 왕이 죽으면 그 뒤를 이은 왕이 선대 왕대에 일어난 일들을 편년체로 정리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런 ‘실록’을 합칭한 현대적 개념이 조선왕조실록이다.
조선 제1대 왕은 태조 이성계이고, 그의 시호(죽은 뒤에 올린 이름)는 강헌대왕 (康獻大王)이므로,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 시대에 완성된 실록은 정식 명칭이 ‘태 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이다.
조선왕은 모두 27명이 재위했으므로 27가지 실록이 존재함이 ‘정상’이다.
다만, 우리가 흔히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면 26대 고종과 27대 순종실록의 두 가지는 빼버 린다.
마지막 두 왕에 대한 실록이 엄연히 있음에도 고의로 누락시키는 까닭은 이 두 실록이 일본 제국주의시대에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코너에는 이 두 실록을 지칭 해 “이들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실록 편찬 규례에 맞게 편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의 왜곡이 심하여 실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성격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 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댄 ‘역사관’일 뿐이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 도 조선왕조실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종 이전 실록이 조선사람에 의해 편찬되었다 고 해서, 그런 실록이 고종-순종실록에 견주어 특별히 역사적 객관성에 입각해 작성 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선조실록과 현종실록, 경종실록의 경우, 실록 판본이 복 수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권력을 농단한 당쟁 세력들이 서로 자기 입맛에 맞게 역사를 난도질하는 바람에 빚어진 촌극이다.
통상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그 기록의 방대함과 세밀함을 무기로 들어 조선이 당 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문화를 이룩했다고 자랑하곤 한다.
하지만 조선에 실록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에 유럽에서는 이미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 시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조선왕조실록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전통적인 의미 의 사서(史書)가 아니라, 그 초본이나 원고본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웃 중국이나 일본 역대 왕조가 조선왕조보다 특별히 못나서 우리의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은 난삽함을 면치 못하는 구석이 허다하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객관주 의적이며 상대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아야지, 무턱대고 실록을 무기로 내세워 우리 민족은 세계 최고의 기록문화를 구가했다고 자랑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실록은 대체로 목활자로 인쇄한다.
조선초기에 실록은 2벌씩 인쇄되어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사고(忠州史庫)에 분산 소장됐다.
그러다가 세종 21년(1439)에는 사헌 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2벌씩을 더 인출해 전주와 성주에 사고(史庫)를 신설해서 그 곳에도 봉안하니 이를 조선초 사대사고(四大史庫)라고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나머지 사고는 불타고 오직 전주사고만이 살아남았다.
이는 오로지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전라도가 왜적의 침 입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이를 교훈 삼아 임란 이후 조선왕조는 사고를 깊숙한 산중으로 옮기니,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강화도 사고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고는 조선왕조 패망과 함 께 생명을 다했으며 이 와중에 상당한 실록이 훼손되거나 멸실됐다.
현재는 남한에 강화 정족산본 실록 1천707권 1천187책과 오대산본 27책 등이 서 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고,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에 태백산본 1천707권 848 책이 보관돼 있으며 모두 국보 151호로 일괄 지정돼 있다.
1997년에는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북한 사회과학원에서도 적상산본 실록을 보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은 벽 초 홍명희의 아들 홍기문의 주도로 남한보다 먼저 실록 국역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남 한 역사학계를 일대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남한에서 부랴부랴 실록 완간을 밀어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국외에는 조선총독부 시대에 일본에 반출된 오대산본 47책이 있다.
오대산본은 관동대지진 때 거의 소실되었으나 성종실록 9책, 중종실록 30책, 선조실록 8책이 살 아남아 도쿄대 총합도서관에 들어갔다.
이번에 서울대가 도쿄대에서 기증 형식으로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대산 사고본이다.
이 실록은 한일병합 이후인 1913년, 데라우치 당시 조 선총독 재임 시절 도쿄대로 옮겨졌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통치한 시대에 일본으로 나간 우리의 문화재는 덮어놓고 ‘약 탈’ 혹은 ‘강탈’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은 물론이고 학계에도 팽배해 있다.
하지만 정작 약탈 혹은 강탈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1876 년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 고문서를 가져간 프랑스 군대의 행위는 명백히 약탈이다.
그러나 해외 반출 문화유산 상당수는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기증이라는 형식을 빌려 가져갔다.
일부가 지난 96년에 경남대에 기증된 데라우치 고문서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식민지시대 당시에 조선은 ‘대일본제국’의 일부였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우리는 못내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문화재 가 간 행위는 ‘해외 반출’이 아니라 ‘국내 이동’이었다.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반출 경위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분석이 있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서 그것을 국내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약탈’ 혹은 ‘강탈’한 우리 문화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방식은 외려 우리의 문화유산을 영영 우리 손에서 떼어놓게 된다.
그래서 이런 해외 소재 문화유산 귀환에 대해 요즘은 ‘기증’이라는 형식을 많이 빌린다.
주 는 사람도 기분 좋아야 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