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침례교북한선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ezekiel21
Ⅰ. 서론 : 문제제기, 연구방법 Ⅱ.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 1.북한 관련 형법 조문에 위법성 2.북한내 인권침해 실태보고 Ⅲ. 탈북자 발생 1.탈북경로 및 탈북동기 2.탈북자 유형과 지역분포 Ⅳ. 재중탈북자들의 현황 1.재중탈북자의 규모 2.중국내 탈북자 거주 비율 3.재중탈북자의 생활유형 및 실태 4.북송되는 탈북자들 Ⅴ. 재중탈북자 처우문제 1.재중 탈북자 난민지위 문제 2.각국의 입장 및 UNHCR의 입장 3.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및 잠정적 보호문제 Ⅵ. 결 론 : 재중탈북자의 인권보호 개선 방안 |
Ⅰ. 서론
문제제기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 지경에 도달했다.
UN 과 EU를 비롯한 국제사회 및 기구는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그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북한정권은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압력에 대하여 과거의 북한식 인권개념을 주장하기도하고 체계적 특성 이외에도 문화적 상대성이나, 개발권 등을 주장하면서 반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강력한 압박을 저지하기위한 명분 조성 및 lip-service식으로 국제 조약기구에 몇 차례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에 유엔에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87년과 95년에 형법을 개정 보완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고 밝히고 헌법 29조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여행과 거주의 자유, 그리고 조국을 떠나거나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인권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9년 제10차 인권이사회 3.16 회의에서 비팃 문타푼(Vitit Muntarbhor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 및 주요 국가들은 북한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2008년에 이어 금년에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살펴 볼 때, 얼마나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무고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참혹하게 짓밟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북한 관련 형법 조문에 얼마나 위배되고 불법적인가를 단면적으로 살피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탈북자들의 증언 자료를 통해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일은 북한이 인권 동토 국가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들이다. 물론,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이러한 증거들이 국제적 기준(입증가능한 객관적 증거자료)에 부합한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걸치지 않아서 정치적 의도와 논리의 비약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더 나아가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히든카드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어두운 면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연구자는 정치범수용소 인권 실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북한을 탈출하는 원인과 동기가 초기의 식량난 (경제적 원인)에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원인도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재중 탈북자들 존재를 재 해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재중 탈북자들에 현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들의 인권보호 및 난민지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자1)가 중국현장에서 만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겠지만 많은 부분을 국내 전문가들 및 인권단체의 자료 및 관련 논문과 언론의 기사 자료를 더 많이 활용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재중탈북자들의 법적(세계인권법) 위치와 그들의 처우 문제에 있어서 난민지위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탈북자 난민지위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리 정부와 북한, 중국, 러시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각자의 입장과 현실적으로 국제적 복잡한 관계 속에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얽힌 실타래를 풀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름대로 그 힘든 가능성을 찿아 보고 결론에서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장치마련 뿐만 아니라 현 MB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있어야 되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결론에서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
1.북한 관련 형법 조문에 위법성
북한의 최고상의 법은 헌법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법률 조항들이 있다. 이 법률들은 헌법에서 보장한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북한에서는 헌법위에 노동당 당규약이 있고 그 위에는 불변의 수령(김일성, 김정일)교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법에 대한 불법과 위법성을 논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 밖에서 보는 우리와 국제사회 및 기구에 있어서 북한내 인권 보장에 관련된 법조항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권 위법에 대한 세계인권법 보다 더 분명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법적으로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있다. 이것을 북한 형법2)에서 적지 않게 찿아 볼 수 있다. 이에 인권관련 법조항 몇 개와 오늘날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과 비교해 보면 북한정권이 얼마나 위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1-1 북한형법조항과 형법을 위법한 인권침해 사항
형법조항 |
형법조문 |
인권침해실태(위법성) |
제9조 범죄의 개념 |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다. |
북한무용가출신 탈북자 김영순씨 - 단지 성혜림(김정일 처)의 친구라는 이유로 요덕정치범수용소 보내짐 |
제11조 형사책임 나이 |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되는 자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신동혁군 개천 정치범수용소 출생 -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24년을 수용소에서 보냄 |
제29조 사형 |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범죄를 저지를 다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줄수없으며 임신여성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
- 탈북했다가 송환된 여성중 임신여성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끔찍하게 주인다. |
제62조 조국반역죄 |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 반역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회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북송되어서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연구자가 만난 많은 탈북자들 증언 |
제230조 고의적비밀 누설죄 |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5년이하 노동교화형 중요한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5년이상 10년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북한 무용가 김영순씨 누설하지도 않았고 단지 비밀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뿐만 아니라 가족도 정치범수용소 보내짐 |
제231조 과실적비밀 누설죄 |
과실로 누설하면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 무거운경우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
|
제233조 비법국경 출입죄 |
비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
탈북자중 정치범 수용소 보내짐 |
제234조 국경출입 협조죄 |
국경출입을 협조하는 공민이나 당국관계자(군인포함)는 2년이하 노동교화형 여러번 행위,돈이나물건을 받을경우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
국경수비대 장교가 몇 번 돈받고 출입시키다가 총살당함 |
2. 북한내 인권침해 실태보고 :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1)정치범수용소의 위치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현상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가 탈북자문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 그리고 정치적 폭압과 강제적 탄압 등의 문제를 들 수있다. 이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이다.
수용소 위치는 함경남도 요덕, 단천, 덕성군, 함경북도의 온성에 2곳, 회령, 화성, 부령군, 평안남도의 개천, 북창군, 평안북도의 천마군, 자강도의 동신군, 이 집단수용소들에는 `완전통제구역`(특별독재대상구역)과 일부 수용소에 한해 `혁명화구역`(혁명화대상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2)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침해 실태 :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였던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 무용가 출신 탈북자 김영순씨4)의 증언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무용가로 꼽히는 최승희씨에게서 사사받은 무용가로 북한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아무 잘못도 없이 요덕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6이 모두 보내졌는데 수용소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았다. 단지 성혜림(김정일처)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너무나 소중한것들을 잃었다.
북한인권 침해실태에 관한 증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개천 정치범수용소(완전통제구역)에서 태어나 24년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신동혁씨의 증언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수용소에서 태어난 나는 사랑을 모른다’ ‘세상밖으로 나오다’와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는 북한에 있을 때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증언을 했다. 또 ‘고통스럽다’라는 용어와 ‘사랑한다’는 단어를 한국에 와서야 들었다고 한다. 고기도 중국에서 처음 먹어 보았다고 한다. 주체사상을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 그가 과연 북한내에서 한 인간으로 존재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지금도 그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여전히 짐승취급 받으며 모진 학대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Ⅲ. 탈북자 발생
1. 탈북경로 및 탈북동기
북한체제에 반대하여 북한을 탈북하는 사람들의 탈출경로는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기 이전의 경우 대부분 육로, 해로 또는 상공을 통하여 남한으로 귀순하거나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그 당시 만해도 그들은 탈북자로 부르지 않고 귀순자, 귀순용사로 불리워 졌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북한의 탈출경로가 다양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국경 탈출이 주된 탈출경로가 되었다. 이때부터 탈북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또한 과거 북한을 탈출하는 직접적 동기는 대부분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차원의 것이 주된 것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는 직접적인 정치적 탄압에 항거하여 탈출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즉 기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북한주민의 국경탈출은 1994∼95년경 시작되어 1997∼98년경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 북한주민들의 탈출원인은 대부분 식량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문제였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김일성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극도의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식량부족 사태는 국경지역 인근의 하층 노동자 출신들을 시작으로 대규모 중국 탈출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는 일부 특권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사태는 점차 생계형 범죄를 양산하게 되었다. 굶주림과 생계형 범죄로 더이상 북한에 머물 수 없게 된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의 가장 큰 탈출 원인은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이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문제가 제한적이지만 일부 호전되는 상황에서도 탈북은 계속되고 있으며, 탈북자 중 자발적 북한 귀환자 비율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1990년대 말부터 최근 발생한 탈북자들의 탈북원인은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탈북자 중에는 북한에서 식량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탈북 원인을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기회 부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충족, 자유체제의 생활 동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5).
즉, 북한주민에게서 탈북은 이제 현재의 문제, 즉 굶주림, 경제적 곤란, 인권억압에 대한 탈출구의 의미보다는 꿈과 희망이라는 미래에 대한 준비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곧 탈북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계층만이 아니라 북한의 전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정치적 박해와, 탄압에 의해 북한 내에서는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탈북하는 자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이 그렇고 또 생계형 범죄를 지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이 그렇다. 연구자가 만난 김광식씨(가명)6)도 그렇다. 북한에서 당 간부로 있다가 대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아들이 방학 중 호기심에 중국에 갔다 온것이 뒤늦게 적발되어 처벌을 피해 다시 탈북 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도(김일성훈장수여) 아들을 뒷 따라 두만강을 건넜다.
이와 같이 정치적 이유로 중국에 거주하는 이들의 인권문제와 처우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탈북자들의 인권개선을 풀어나가는 단초로 본다.
2. 탈북자 유형과 지역분포
2000년 이후 탈북자들의 구성유형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남성, 여성의 성비가 북한 전체표준집단 분포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 탈북자들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직업분포도 역시 다양해져 노동자 계층뿐만 아니라 학자, 교사, 경제인 등의 엘리트 지식층의 입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출신지역은 함경도 지역이 가장 심각한 식량난과 중국과의 국경근접성, 기동의 용이성, 정보수집성의 용이성으로 전체 탈북자 구성원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한다.
Ⅳ. 재중탈북자들의 현황
1.재중탈북자의 규모
한국의 대표적인 탈북자 지원 및 보호단체인 좋은 벗들은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중 탈북자 규모를 30만명으로 제시했고, 한국과 중국정부, 그리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1만∼3만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 관련 NGO와 연구자들은 대부분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숫자는 재중탈북자중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북으로 송환되는 숫자와 비교해 볼 때 맞지 않는다. 중국 당국은 연간 6천명 정도가 송환되어 진다고 보고한바 있다7).
2. 중국내 탈북자 거주 비율
재중탈북자들은 거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동북3성에 분포되어 있다.
북한 난민의 실상을 사단법인 좋은벗들에서는 이미 98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중국 내 북한 난민들의 실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파악을 통해 조사한 적이 있다. 중국의 동북 3성 지역 내의 29개의 시, 현의 2,479개 마을을 조사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난민의 규모와 분포도, 생활실태와 인권상황을 파악하였다. 표본수가 충분히 크고 조사 지역이 방대하여 이 통계 조사는 발표를 할 당시부터 객관성을 인정받았다.
▲ 재중탈북 총수는 28,472명, 탈북자비율은 총주민 대비 1.7%, 조선족 대비 4.2%임.
표1-2 재중탈북자와 거주비율 (98.11~99.4)
지 역 |
총주민수 |
조선족주민수 |
탈북자수 |
탈북자비율 | |
총주민기준 |
조선족주민기준 | ||||
연변 조선족자치주 |
829,582 |
416,236 |
15,525 |
1.9% |
3.7% |
동북3성 |
822,598 |
259,329 |
12,947 |
1.6% |
5.0% |
총 계 |
1,652,180 |
675,565 |
28,472 |
1.7% |
4.2% |
3. 재중탈북자의 생활유형 및 실태
첫째로, 결혼이나 친인척의 보호를 받는 유민들은 일하지 않고 집안일 등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대부분 탈북여성은 중국인 노총각이나 홀아비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에서도 불법적 행위임을 알지만 봐주는 경우가 많고 집중 단속시에는 사전에 알려 피하도록 하는 경우를 보았다.
둘째, 일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을 해주고 하루 또는 한 달 단위로 약간의 지원금을 받음. 이들이 하는 일은 일반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힘들고 지저분한 일들인데,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석탄보일러 관리, 간병인, 보모, 식당 복무원, 뜨개질, 물긷기 등의 일과 농촌에서는 분뇨처리, 비닐 깁기 등임. 그러나 탈북 유민을 보호하다가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쉽게 일을 시키려 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들이 받는 돈은 중국사회의 통상 임금(약 500위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약 150~250위안)가 대부분이다.
연구자와 조중 변경지역에서 같이 생활했던 김성일씨부부8)는 거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식량문제만 해결받고 1년에 둘이서 500위안 받았다.
셋째, 일을 해 주고 숙식만 해결하는 경우, 이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약속을 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임. 탈북유민들은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주인에게 강하게 요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그냥 생활하고 있음. 이 경우 탈북 유민은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히 생활하지 못하며, 돌아가지도 못하고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넷째, 국제 및 국내NGO 나 종교단체,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이들은 생활 형태는 거의 의식주를 제공받고 지원받는 경우로 적지 않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내에서 탈북 고아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순수한 북한아이를 보호하는 곳, 다른 하나는 탈북여성이 중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그리고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이 있다. 이들의 존재도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할 큰 숙제다.
위와 같이 재중탈북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재중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내에서도 얼마나 탈북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특히 여성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북한에서부터 인신매매범에 의해 끌려가 단돈 몇푼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중국의 한가족 남자 구성원들에게 성노리개 감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탈북자관련 단체들은 탈북여성의 85%이상이 어떤 모양으로든 성적 피해를 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4. 북송되는 탈북자들
송환 탈북자의 규모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연구소가 동북 3성 지역 국경도시를 실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당국이 북한으로 송환한 탈북자 수는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1998년 63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미국난민위원회(USCR)는 지난 1999년 이후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봄 중국이 단속과 송환을 강화한 뒤 6월과 7월에만 6000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측이 집계한 탈북 송환자가 연간 6000명에 이른다는 것9)
▲조사된 마을의 1개월 동안의 연행 유민수는 2,441명에 이름.
연행 비율
조사 마을수 |
탈북자수 |
연행 회수 |
월 평균 연행회수 |
연행 탈북자수 |
2,157 |
26,648 |
1,826 |
0.8 |
2,441 |
* 연행·송환되는 유민이 북한으로 넘겨지는 지역인 도문과 조사가 어려웠던 왕청 지역의 자료는 제외됨.
Ⅴ. 재중탈북자 처우문제
1.재중 탈북자 난민지위 문제
1) 난민의 형태
먼저 난민을 몇 가지 형태로 분류 하는데 첫 번째, 난민 협약상 난민이 있다.
난민 협약상 난민이라 함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 의정서상 난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협약 상 난민이라 한다.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 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국적국 혹은 거주국을 탈출하거나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두 번째, 사실상 난민은 난민 협약상 난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 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개인의 합리적인 신념이 중대하게 침해받거나, 자신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전쟁, 외국의 점령, 국내의 중대한 공공질 서의 위협에 의하여 자국을 떠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MANDATE 난민은 UNHCR 규정 및 UN 총회 경의에 의하여 난민협약 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그들을 방치할 경우 생명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UN이 그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여 UNHCR이 구호하는 자를 말한다. MANDATE난민은 상기 사실상 난민과 유사하나 대량인권침해가 초래된 지역을 탈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넷째, 궤도 난민이 있는데 박해받는 국가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길 원치 아니하지만 접수 국에 의하여 비호신청이 거부되어 접수국과 인접국 사이를 떠돌아 다니면서 계속 비호 신청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섯째, 경제적 난민이라 함은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 즉 개인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거주국을 떠나 보다 경제적 삶이 나은 국가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경제적 난민으로 인정되면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에 의해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여섯째, REPUBLIKFLUCHT는 동유럽공산국에서 그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공화국을 탈출한 자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조국을 떠났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본 국에 송환되면 정치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난민협약상 난민의 개념과 외관상 차이 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제난민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10).
2)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성격
UNHCR은 탈북자를 1951년 난민협약 상 난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탈북자들의 동기로 보아 난민협약 상 난민개념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및 정치적 박해여부에 대한 입증은 곤란하다. 그러므로 설령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난민협약 상 난민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협약국이 동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강제성이 없고 해당 재류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바 UNHCR이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탈북자는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난민, MANDATE난민 궤도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들을 경제적 난민, 즉 북한의 사회적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생존권적 문제로 인해 탈출한 북한이탈 주민들을 단순히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본국을 떠난 경제적 난민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난민이 합법적이라면 이민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탈북자와 같이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인 경우 접수국에 의해 추방당하여 UNHCR이나 국내법상에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탈북자를 중국의 주장처럼 경제적 난민으로 보고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생가해 볼 필요가 있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한 주민들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했던 난민의 지위, 난민 협약상 난민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음으로 국제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엄격한 근거로 보면 탈북자 모두는 보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3) 국제법상의 근거
탈북자들은 기아선상에서 생존을 위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는 그들이 비록 해당국가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월경하여 체류하고 있지만 일정한 법적지위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본국으로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은 “아무도 함부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당하지 않는다(9조)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라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13조2항) 고 언급하면서 인간의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국제 인권협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2조 2항)에서도 뒷받침 되고 있다. 또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는 ‘강제송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31조, 33조)
그러므로 국제법을 근거로 볼 때 탈북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송환 되 는 것은 위법이다.
중국내 탈북자들은 생존권에서도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생존권은 인간의 존업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권리로 인간이 기아와 질병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권리’이며 ‘사회권’에 해당한다. 북한에서의 생존위협으로 인해 탈출한 재중탈북자들은 체류중인 중국에서도 생존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월경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강제송환등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강제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한 고문과 폭력도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체포된 주민들을 철사로 손발을 꿰뚫어 묶거나 다리를 부러뜨려 송환하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도 빈번하게 폭력을 쓰고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5조와 B협약 제 7조’ 의해 ‘고문금지’ 원칙에 위배된 행위이다.
2. 탈북자문제 각국의 입장
1) 중국정부의 입장
중국정부는 북한과 1960년대 체결한 ‘조중 밀입국자 범죄자 상호인도협정’과 ‘국경 지역 관리협정’에 의해 북한이탈 주민들을 월경죄를 범한 불법체류자로 보고 북한정부와 협력해 이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
① 중국정부의 위법상의 법적근거
중국정부는 ‘난민협약’의 체약국인 만큼 재중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북한 내에서 월경죄를 정치적 범죄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월경죄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이 이들을 강제송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ㅣ.
② 처리방식 및 문제점
중국정부의 기본입장은 재중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보고 강제 송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외부적으로 먼저 사회주의 혈맹국 이었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재중탈북자 문제로 인하여 중국내 소수민족들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재중탈북자들의 생존권 및 중국내 노총각 및 홀애비들의 결혼 관련으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중국정부는 이 문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재중탈북자들의 인권개선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난민지위 인정’에 대해서는 국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에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러시아 정부의 입장
러시아는 1993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비준한 체약국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탈북자에 대해 ‘영토적 비호권’을 행사하는 해당 재류국이다. 중국에 비해 ‘난민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강제송환도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구 소련시절에 북한과 체결한
‘비밀의정서’에 의해 강제송환이 가능하였으나 1993년 러시아 최고의회 인권위원회에 의해
이 문서가 불법화되었기 때문이다.
① 처리방식 및 문제점
북한체포조의 강제송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탈북자들의 신변보장 문제를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국내외법으로 탈북자 인권보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사안이 여론에 노출된 경우에만 적극적인 법적보호를 행사한다.
또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관심의 주목을 받지 못하기에 북한은 적극적인 체포정책과 대규모 난민지위 인정시 러시아 정부의 정치경제적 큰 부담 등으로 법적 보호 의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3)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입장
① 법적근거
UNHCR은 ‘난민에 대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 귀환이나 새로운 공동체에서의 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또한 관련국 정부의 승인하에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을 모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UN기구이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들의 국제적 보호를 담당하는 ‘준영사적 보호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UNHCR은 난민보호에 실질적 부담을 가지는 해당재류국의 입장을 가장 중시하므로 난민지위 판정권은 UNHCR과 해당 재류국 양자에 공동으로 있으며 그 실행에 있어서 각 국가들의 개별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국제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② 처리방식 및 문제점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탈북자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정확한 증거가 뒷받침 되는 몇몇 특별사례를 제외하고는 UNHCR이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UNHCR은 탈북자들이 ‘정치적 박해’를 받아 탈북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이 또 집단적 성격을 띠지 않을 때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 냉전 붕괴 이후 잦은 국제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난민협약’규정을 희석시키면서까지 난민의 범위를 확장 시키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다. 난민 발생 시 비용을 분담하게 될 체약국들 역시 이런 부담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하자 UNHCR은 비밀리에 진상조사에 나섰다. 탈북자들을 ‘난민협약’을 바탕으로 UNHCR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자 활동이 아닌 개별국가와 여론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4) 북한정권의 처리방식 및 문제점
북한정권은 탈북자들의 발생을 체제붕괴의 적신호로 보고 탈출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강화정책, 탈출한 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펼치고 있다. 해당 재류국에서는 국가 안전보위부 요원과 현지 공관원들로 구성된 ‘체포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과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헌법(일부)에 위배되며 생존과 인권보장의 원칙이 아닌 국가 안보와 체제수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의 피해자인 것이다. 그러나 집단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북한사회에서 탈북자들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5)한국정부의 입장
① 법적근거
한국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간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국내법에 있어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른 탈북자의 국적국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국제법에 의하면 남북한이 모두 UN에 가입한 이래 서로 다른 별개의 나라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국적국은 오직 북한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탈북자들이 보호를 요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것은 어려운 일이며 UNHCR에 난민지위를 청원하는 것 역시 국제 관례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탈북자들 중 한국으로 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처리방식 및 문제점
한국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표면화된 1997년 이후 기존의 ‘선별수용정책’을 취소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 전원을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입국하는 경로는 불법적인 것으로 국가정보원등 정보망에서 이를 묵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보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기도 한다. 망명시 불법입국 할 수 밖에 없는 탈북자들을 한국 정부가 도와 줄 경우 관련국인 중국, 러시아 등과 외교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과 외교 마찰을 무릎 쓰면서 한국정부가 정보가치가 없는 평범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외교문제에 이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이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 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및 잠정적 보호문제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비호 신청 접수국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귀환 내지 강제 송환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난민협약 제42조 1항에 의해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동 협약의 본질적 요소로 유보 금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협 약당사국은 이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난민이 현재 체류 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 그리고 일반 형법상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동 원칙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간의 협정(1986년 8월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유지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불법 체류자 내지 단순한 경제적 난민으로 간주하여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의정서는 일반 형사범죄자의 불법입국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용 되어야지 생존을 위해 탈출하여 온 탈북자를 송환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당국 은 탈북자들을 난민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UNHCR 규 정에 의하여 Mandate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은 국제연합회원국으로서 UN헌장상의 국제법 준수 의무와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도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잠정적 보호문제
탈북자가 중국정부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국제법상 강제송환을 방지 하게 위한 방안 중에 국제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바로 잠정적 보호조치 (Temporary protection)를 들 수 있다. 잠정적 보호조치는 난민 특히 대량 난민이 발생하 였을 경우,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난민들을 박해국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대량난 민 탈출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소멸 내지 제거되어 이들이 다시 자신의 거주국 내지 국적국으로 귀환할 때까지 접수국이 대량난민(사실상 난민과 실향민을 포함하여)에 대하여 취하 는 보호조치를 말한다. 탈북자 문제를 방치하거나 자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비용보다 이들을 수용하여 정착시키거나 탈출원인이 소멸된 후 자발적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 재중탈북자 인권개선 방안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적 신분보장인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탈북자들의 탈출 원인이 된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생존권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 식량난의 발생이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라는 점, 북한 당국에 의해 월경죄가 민족 반역죄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 될 경우 정치적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난민’ 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하며 절차에 있어서 먼저 분명하게 정치적 원인으로 탈북 했다고 규명된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물론, 탈북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적 접근법으로 탈북 발생 원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참여정부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조건 없는 구호와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와 상승을 꾀하므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북한 지도부 정권에 눈높이를 맞추고 북한내 사정에만 주목하므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려는 자세를 취하지 못했고 국제적 감각에 미진했으며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까지 귀속시키는데 왠지 주저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뿐만 아니라 북한내 인권 개선에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물론 현 정부에 들어서도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정책 마련에도 더딘감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 표출된 크고 작은 북한의 내외적인 문제들, 그 하나하나가 쉽게 풀릴 수 없는 사안들이고 서로가 상충되고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답을 찿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재중탈북자 문제는 북한정권에 있어서는 북한이 인권침해 국가라고 계속 비판대에 오르게할 수 밖 없는 큰 요인중에 하나다. 한국정부로서는 북한정권과의 정치 외교적, 경제적 문제로 쉽게 잡을 수 없는 뜨거운 감자와 같다. 지난 정부가 특히 그랳다.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탈북자들의 존재를 어둠속에 그저 갇혀 있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쉽게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보이지 않게 그들 앞의 어두움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럴때 마다 좌불안석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어떤가. 재중탈북자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들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문제 있어서 크고 작은 마찰을 가져올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처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두 문제를 저울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
물론, 종국적으로 북한내 인권문제의 변화 및 북한정권의 해체를 목표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을 정치적 이용물로가 아닌 순수하게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인간 존엄성 및 인권침해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동력으로 북한과 중국에게
또 국제사회에게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본다. 특히 UNHCR의 역할이 큰 만큼 압박이 아닌 세계 인권법과 국제난민협약을 기초로 중국내에서 재중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면접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미국처럼 법안 작성 의회 통과 및 다각도로 현 정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어 중국내 UNHCR의 적극적인 활동주문11)및 ‘일차적 망명 정책’을 추진할것12)을 촉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불을 재중탈북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예산을 책정해서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NGO 및 인권단체와 선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 법안에서 재중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정부의 역할을 많은 부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감지하여 현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UNHCR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냄과 동시에 중국정부가 긍정적 태도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국가전략으로서 인권존중의 원칙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이제까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외 지지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정책이 정부의 전반적인 국가정책 기조에 기반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모든 대내외 정책에서 인간존엄 실현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인간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차원에서 대북인권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인권 정책은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외교의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13). 그 첫 번째 실천으로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한단계 한단계 북한인권 탈북자들의 인권개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다.
< 참고 자료 >
박현선, “북한 인권문제의 의미와 과제”, 민주평통 인권문제 토론회 발표문, 2005.12.8
윤여상, “탈북자 발생원인과 규모 그리고 전망” , 자유공론의 기획연재 「탈북자 문제에 대 한 종합적 고찰」, 2006.
이영환, 『고문의 공화국 북한』, 북한인권시민연합, 2007.
신동혁, 『수용소에서 태어난 나는 사랑을 모른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좋은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정토출판, 1999
김진영,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에 관한 연구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2002
이예령, “재중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와 그 문제 해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2004
박정현, “난민협약상 정치망명자 자격 결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방희정,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북한형법전문”,“미국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nkdb.org)
“세계인권선언문”, www. unhcr.or.k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