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란 ?
요즈음 UN에서 북한인권조사결과 (COI 보고서) 를 놓고 이를 UN총회를 거처 국제형사 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를 하여야 한다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UN의 인권위원회가 COI (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하여 2013년 3월 부터 일년간 북한인권 문제를 조사한 내용인데, 이 보고서가 UN의 인권관계 3위원회 합동회의에서 111개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어 통과 되였다. 이제 2014년 12월 UN 총회에 회부될 것이고, 거기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 보고서 안건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지게 된다. 안보리에서 통과가 되면 이는 홀랜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로 넘어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소련이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 되기에 어찌 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아무튼 이 북한인권법안의 최종 진행 목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있다. 그렇게 되여 이 북한인권안이 ICC에 회부된다면 김정은이하 고위급 관계 인사들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 ICC에 대하여 공부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란 어떠한 기구이며 거기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상정되여 재판 을 받으면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가? 한번쯤 생각을 해 보고 넘어가는 것 이 좋을 것이다.
ICC는 1998년 7월 17일, UN전권외교사절 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2003년3월 11일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헤이그에 설치되였다. 판사와 검찰관은 이에 가입한 체결국 회의 (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선출한다. 현재 ICC에 가입한 체결국은 122개국이다. 공용어는 영어와 불어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하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와 혼돈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ICJ는 UN의 사법기관이며, 국가간의 법적인 분쟁 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ICC와는 완전히 다른 재판소이다. ICC는 개인 형사 책임에 한정 되며, 로마규정에 따른 관활권은 다음과 같다. 1) 집단 살해죄, 2)인도에 반한 죄, 3) 전쟁범죄, 4)침략범죄. 이렇게 4개분야이다.
ICC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을 소추하며 처벌한다. 또한 국제적 중대한 범죄가 반복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재판소는 상설 기구이며,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활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 특히 “인도에 반한 죄”라고 함은 살해, 절멸,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 이주,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성폭력, 인종차별 범죄, 기타 인도적 범죄 등을 말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직 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1.
재판소장 회의(The Presidency): 국제형사재판소 전체의 적절한 운영에 대해서 모두 를 담당한다. 다만 독립 부문인 검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양쪽 부문이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운영을 담당하되, 검찰관의 승낙을 얻은 후 관리를 통괄한다. 구성은 재판소장, 재판소 제1차장, 및 제2차장, 3명으로 조직된다. 18명의 판사 전원의 회의에서 과반수로 선출한다. 임기는 3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랑스런 사항이 하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 송상현 (sang Hyun Song)씨. 한국인이라는사실이다. 송소장은 대륙법 국가 출신이지마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고 미국과 영국에서 수학을 해 영미법을 깊이 이해하 고 있어, 다양한 배경과 국적의 재판관들을 원만하게 이끌어 온 것이다. 2003년에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이 되여 2006년에 재선이 되였고 2009년에 소장으로 선임되 였으며 2012년에 소장에 연임이 되여 2015녀 3월에 재판관과 소장직이 만료된다. 그런데 정창호 크메르루주 UN특별재판소 재판관이 송소장의 후임으로 2014년 12월, 국제형사재판관에 출마를 한다고 한다. 그가 당선이 되면 그는 역대 재판관 중에 가장 연소한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법조계 인사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여하고 있음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재판부 (The Chambers): 체결국회의(ASP)에서 선출하는 18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각 부문(Divisions)은 재판부에 따라 배분되어 배치된다. 현재 판사의 임기는 9년이며 단임 제다. 세계의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지리적 균형, 남녀비율 배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 소유의 재판관 등 균형안배로 구성된다. 전문성에 따라 2개 의 List로 나누 어 진다.
List A: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 9명
List B: 국제법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판사 9명
일반적으로 재판은 예심(1심)재판부문과, 상소(2심)재판부문, 2단계로 나누어 진다.
3.
검찰국 (OTP: Office of The
Prosecutor):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성하는 4부문중 하나이 지만 다른 부문과 달리 독립권한을 가지고 있다. 체결국회의(ASP)에서 선출한 수석 검찰관이 검찰업무에 책임을 지며, 인사와 시설 및 그 외의 운영등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 주요 업무는 1)수사부문, 2) 소추부문, 3)관활, 보완성 및 협력통괄 부문 으로 나누어 집행을 하고 있다.
4.
서기국 (The Registry):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적 기능 이외의 업무나 운영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부서다. 재판소 서기(The Registrar) 1명으로 구성한다. 판사 전원이 비밀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재판소 서기는 일반 직원들을 고용하며, 재판소의 재정 및 일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현재까지 재판을 받은 중요한 케이스 몇 가지를 들어 본다. ( 1)2003년 3월에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학살사건을 들 수 있다. 이에 관련해서 오마르 수단 대통령에게 대해 반 인륜 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서 실제로 최포 되지는 못하였다. (2)2011년에 리비아서 40년이상 군림하여 주민들을 학살한 카다피와 측근을 수사하였다. 그가 처벌을 받기 전에 반군세력에 의해 체포되여 카다피는 살해당했다.
실로 국제형사재판소에는 법적 재판권은 있지만 구금할 수 있는 구속력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당국의 협조를 얻어 구속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 인도적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 하고 해당국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
하는 것이다. 만일에 ICC에서 사형을 언도하였다면 이 세상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사형을 받은 피고인은 스스로 공포에 떨어 시들 시들 병이 들어 죽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하겠다. 실로 이는 즉석 사형을 집행하는 것 보다도 더 무서운 사형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 ***************
2014 12
3 캐나다 토론토 GTA한카노인대학장 강 신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