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경찰, 22일 K육상코치 ‘아동신체적학대 혐의’ 기소의견... 천안지청 송치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송혜교 주연의 학교폭력 드라마 ‘더 글로리’의 복수극에 용기를 내어 지난 1월 천안시체육회 K육상코치를 스포츠인권위원회와 천안동남경찰서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기소의견송치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육상을 시작한 초등학교 때부터 10년여 동안 천안시체육회 임원진의 아내 K육상코치의 폭력에 수회에 걸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는 23세 A양의 소회다.
동남경찰서는 22일 “천안시체육회 육상코치 K씨의 범죄 구성요건,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아동신체적학대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천안지청에 송치했다.
지난 1월 A양으로 부터 제자폭행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중임에도 지난 2월 1일부터 1년 기한으로 재임용(채용)된 천안시체육회 K육상코치(본보 2월 6일, 1월 27일 자 6면・보도)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
천안시체육회 육상연맹회장단은 “지난 2020년 1월 천안공설운동장에서 K코치가 학생들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육상연맹은 지난 1월 13일 1년 재계약을 앞둔 K코치에 대해 △훈련장에서 학생들에의 욕설과 폭언 및 △학생폭력으로 동남경찰서에서 조사 중인데다 △과학적이지 못한 지도 방식 등의 이유를 들어 재임용거부를 천안시체육회에 요구한바 있다.
천안시육상연맹 및 학생들로부터도 불신임을 받은 K육상코치는 재임용거부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체육회가 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천안시체육회는 "K코치의 경우 기소된 사실이 없어 변호사와 노무사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재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K육상코치는 “운동을 함께한 친구와 감독 및 제자들이 이 사건에 진술해 줄 것”이라며 “A양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내가 관심을 갖고 챙겼을 뿐으로 폭력은커녕 욕설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해 왔다.
이에 대해 육상연맹 관계자는 “동남경찰이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K육상코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천안시체육회의 사후처리에 관심을 보였다.
기소결정에 천안시체육회는 “기소는 코치로써 파렴치한 행위가 기정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천안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직무정지를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문제인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학폭위 등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