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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꿈 은 이루어 진다 원문보기 글쓴이: gurwls1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재해예방활 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은 100인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 하며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 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②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 는 기계 ·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③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 독기관에 의 신고 ④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 업중지 요청 ⑤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 한 설명회 참여 ⑥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 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⑧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건의 ⑨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⑩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업무 와 관련 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투철한 장인정신과 해당분야 최고 의 기술수준을 갖춘 자중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노동부장관 이 일 정한 수준에 의거 선정한 자를 말함
(maternity protection) 여성근로자는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 은 남 자에게 없는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특별히 행해지 는 제반보호조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육아시간, 유 해작업 및 야업금지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등이 그 구 체적 예이다.
1952년 6월의 제35회 ILO총회에서 채택되어 1955년 5월에 효력 을 발생한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은 공업적 기업, 비공업적 기업 과 농업적 업무에 사용되는 여자(가내에서 노동하는 여자임금근로자를 포함)에 적 용되는 것으로 분만하는 여자의 출산휴가(3조1항), 그 휴업 중의 금전과 의료 의 급여(4조1항), 육아시간(5조1항), 출산휴가 중의 해고제한(6조) 등을 규정하여 여자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제노동협약이다. 또 이 협약에 관련하여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95호)가 있으며, 협약의 보충으로서 출 산휴가의 연장, 모성급부, 육아·탁아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업체 또는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30조에 의거 각 지방사무소장에게 모집신고를 하여 야 하는데 모집신고를 받은 지방사무소장은 모집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하 는 증서를 교부하는바 이를 모집신고필증이라 함
공공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하는 직업소개를 말한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고,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또 각급학교의 장과 기본훈련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의 장은 재학 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료의 직업소개사업은 전혀 봉사적인 것이므로 유료의 그것과 달리 사업운영상 폐해의 발생이 거의 예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직업소개사업은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법의 원칙, 노동력 수급공급의 적정한 조정의 필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 하는 자의 능력심사의 중요성 등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무료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재정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과 또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직업소개사업과 유사하다는데서 원칙상 공공적 단체, 공익적 법인 등에 한해서 허가된다.
uninjury record. 무재해기록은 업무상의 재 해(출장 등으로 일반공중용의 교통기관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는 제 외한다)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동시간으로 나타낸uninjury record. 무재해기록은 업무상의 재 해(출장 등으로 일반공중용의 교통기관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는 제 외한다)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동시간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말 하는 재해란 사망, 휴업재해 또는 휴업재해 이외의 재해로서 1급 에 서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표에 게시된 신체장해를 수반하는 재 해 를 말한다.
poperty cause. 근로환경 또는 설비시설의 결함이 직접원인이 되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원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종류로 분 류할 수 있다. ① 구내정비의 결함 : 조명불량, 환기불량, 공간협소, 전기절 연불량, 공구재료불량, 미끄러지기 쉬운 바닥면 ② 작업공정의 위험 : 위험작업, 위험공정 ③ 경계설비의 결함 : 경계구역의 불명확, 경계표지의 미비 ④ 방호설비의 결함 :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장소에 대한 방호 조치 부적당 ⑤ 복장과 보호구의 결함 : 작업복, 장갑, 안경, 마스크, 신발 의 결함 등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ests. 이 협회는 1938년 당시 미국의 정부기 관에서 산업위생관계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직원간의 정보교환을 목적 으로 한 사적인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이 협회는 산업보건관계의 업 무 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정회원의 입회자격으로 한 사단법 인 이며 정부기관은 아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 에 약 3,000명의 회원이 있다. ACGIH의 활동내용은 산업보건에 관 한 아이디어와 경험의 교환, 기준작성을 하는 것이며, 현재 하부 조 직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작업환경분석, 허용농도 및 국소 배 기 등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유해한 분진, 가스의 허 용농도 등에 대한 권고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 우 그에게 지급 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로 유족이 수령 할 수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4조) · 미지급구직급여 수령 우선순위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 · 청구절차 :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에게 "미지급실업급여 청구서"제출 · 청구시 구비서류 ①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 ②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1통 ③ 사망한 근로자의 수급자격증 · 미지급 구직급여 소멸시효 : 3년 민간자격관리자
반환금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및 실제 납부하 여 야 할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보다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 는 금액을 말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Vicarious health Service organization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사 업주가 행하여야 할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관 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등이 법에 정 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동 기관 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법 제16 조제3항)
health manager.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 무 전문가를 말한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 전담당자에게 보건에 관한 지도와 조언을 한다.(법 제16조)
보건관리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의료법에 의한 의사 ②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 또는 환경관 리기사 1급(대기분야에 한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또는 환경관 리기사 2급(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⑤ 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보건 또는 환경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⑥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 업보건 또는 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산업보건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 정 의 시험에 합격한 자 ⑦ 산업위생지도사
(保健管理者 職務)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 다.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영 별표 6 의 제3~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영 별표 6의 제3~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④ 산업보건의의 직무(영 별표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⑤ 근로자의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⑥ 외상치료,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영 별표6의 제1~2호의 1 에 해당 하는 자) (保健管理者 職務)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 다.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영 별표 6 의 제3~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영 별표 6의 제3~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④ 산업보건의의 직무(영 별표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⑤ 근로자의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⑥ 외상치료,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영 별표6의 제1~2호의 1 에 해당 하는 자) ⑦ 전체환기장치와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점검과 작업방 법의 공학적 개선과 지도(영 별표6의 제3~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⑧ 사업장의 순회점검과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⑨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와 대책수립 ⑩ 법령에 의한 보건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⑪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health education.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 ·증진하기 위한 지식을 부여하여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 이 보건교육이다. 산업현장에서의 보건교육은 일반적인 보건교육 이외에 작업조건 및 근로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를 방지 하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했 을 때는 물론, 작업내용을 변경했을 때에도 실시해야 하며, 유해한 업 무에 근로자를 취업시킬 때에는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보건에 관 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장에서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건에 관계되는 것, 즉 보건상의 조치기준이 보건기준이 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편과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 칙에 제시되어 있다. 유해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고열, 기온, 습기, 소음, 진동, 조명, 복사선 등 물리적 인 자 ② 유해가스,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화학적 인자 ③ 세균, 박테리아 등의 생물학적 인자, 유기용제, 연, 산소결 핍, 고기압, 4알킬연, 특정화학물질, 분진 등의 특수한 유해요인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 보호구착용, 환기장치설치, 건강진단, 보건교육, 폐기물처리등에 대한 기준에 정해져 있다. 이는 건강장해를 방 지하기 위한 최저의 기준이므로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을 뿐아니라 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실적, 인력계획, 재정상황 등 근로자의 참여증진 을 통한 노사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노사협의 회 정기회의에 보고·설명해야 할 사항
기술자격 취득자에게 5년마다 기술·기능 및 자질향상을도모하 기 위 하여 해당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 으로 서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은 그 사업의 사 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
사업주는 보험료 보고.납부의무, 보험관장자는 보험 급여 의무 그리고 산재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 산재보험 법상의 제반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당연적용 사업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법상 성립 요건에 충족하게 된 날(성립신고와 관계없음)이며 임의 적용사업 은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이 된다.
사업의 완료, 폐지 또는 보험관계의 해약으로 보험관 계의 권리의무가 해소하는 것으로 소멸의 사유는 다음의 3종이 있다. . 당연소멸 :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것 . 해약에 의한 소멸 : 임의적용사업으로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소 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을 얻어 소멸하는 것(성립후 1년이 경과 된 이후에 소멸할 수 있음)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 하여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것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지시를 위배하 여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년금의 2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 한 보상 및 보험시설의 설치운용 비용과 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관장자인 노동부장 관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적인 보험사업분 담금액을 말하며 연간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주단체가 노동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업의 처리를 위탁받아 보험사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 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 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 로 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 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 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의 단 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 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 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 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 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 공은 예외로 한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 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반을 신고하거나 그 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 유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 자하는 행위(고용보험법 제47조) · 부정행위의 사례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타인의 자격을 이용 - 증명서,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위장해고 · 부정수급시 조치 :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지 급 중지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반환명령과 이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가능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유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 그 급여액의 배액을 수급 권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dust work. 일반적으로 고체를 분쇄, 연마, 절삭 하는 작업공정이나 토석, 암석, 광물을 하역하는 등의 작업시에 공기 중에 분진이 부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유하는 분진에 폭로되 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분진작업이라고 한다. 분 진에 의한 건강장해에서 특히 위중한 장해인 진폐의 건강관리를 위하 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 1984년에 제정되었 다. 분진작업에서의 설비의 기준, 설비의 성능, 작업환경측정, 보호 구 착용 등에 대하여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의 경우의 비용에 충당키 위해 청구하면 임금 지급기일전 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부정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 하는 행정처분(고용보험법 제48조) ·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 반환을 명하는 금액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Carcinogenic substance.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키 는 물질의 총칭이다. 암의 참된 원인은 불확실한 점도 많지만 1910년경부터 인공적으로 암을 발생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이래 암 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건에 따라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체의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세포에 작용하 여 암을 발생시키는 것을 암원성물질 또는 발암물질이라고 하고, 암 을 유발하는 성질을 발암성 또는 암원성이라고 한다. 발암물질에 의 해서 암이 발생하는 부위는 물질의 물리학적 성질, 신체와 접촉하는 방법, 물질의 체내에서의 대사와 배설의 방법, 특정한 생체기관에 결합 하기 쉬운 성질(친화력)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피부나 피하조직의 암과 관계있는 것은 피치(pitch), X선 등이고, 호흡기의 암에는 석 면, 크롬, 코올타르, 비소 등이며, 비뇨기계통의 암에는 벤지딘 (benzidine) 등 이고, 골수암에는 방사성 물질 등이 암의 발생과 관계가 깊다.
법에 규정된 기준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에는 원칙적 으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 1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망율(死亡率) 전체 근로자수 중에서 일정한 기간, 예컨대 1년동안 사망한 인원수의 비율을 사망율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통 계에서도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 지표 를 활용하고 있다.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 사업이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 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하는 제도를 말함.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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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Union)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 종과 기업을 초월하 여 조직된 노동조합 형태
industrial safety.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기계, 장치, 재료 등의 손상과 파괴에 기 인하 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하며, 그 목적은 직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를 재해로부 터 지 키며, 재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근 로안전"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안전과 동의어로 쓰 여진다.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로 서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되 고, 위원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위원 각각 5인으로서 총 15인이 며,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공익대표에는 차관이 포함 된다.
재해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질병등급이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할때 휴업급여 대 신 1급인때 90%(329일분), 2급인때 80%(291일분), 3급인때 70.4%(257일분) 을 지급한다.
생리중 작업이 곤란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주어지는 휴가로, 사 용자 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1조).
50세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훈련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 정한 교육훈련기관등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 육 훈련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나 라는 10개월이며 실직자가 취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고용보험법 제39조제1항) · 의의 : 실직한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실업을 신고하고 구 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수급기간 10개월의 기간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10개월 의 수급기간에 그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하는 것으로 전체수급기간은 최대 3년까지 · 신고절차 : 연장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천재지변 등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 기간연장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
직군을 종합관리직과 사무직 등 여러개로 나누어 업무와 임금, 승진 등에 차별을 두는 제도로, 여사원제, 성별분리호봉제 등 성차별고용관련 규정 을 시정하도록 한 행정지침이 내려진 후 기업들이 새로 도입하고 있는 인사제도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주로 직무의 내용, 연고지 근무여부 등을 기준으 로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배치·승진시키는 인사제도의 한 유형이며 가사를 이유로 연고지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여성들이 {일반직}을 선택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성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직군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제도자체가 위법하다기 보다는 운용상의 문제일뿐 법 으로 규제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classified of personal damag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회복된 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자는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이 장해의 정도를 분 류한 것을 신체장해등급이라 하며, 심한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으로 제1급에 서 제14급까지의 등급이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의 신체장해가 어느 장해등급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신체장해등급(동법시행 령 별표)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전회의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실 업 인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통상 14일이며 실업인정일의 변경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기위하여 직업 안정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날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매 2주후 의 해당 요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가능 ·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 -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응시(자격응시시험 포함) 및 취업 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 동거친족, 혈족 및 인척등 경조사참석등 사회통념 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등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중 지방노동 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훈련수당지급
→ 야간근로수당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산업안전· 보건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 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설치한 위원회로서 위 원 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 내무부, 재무부, 교육부, 통산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환경부 및 국 무총리 행정조정실의 1급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 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업주를 대표 하 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법 제7조)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지도사(産業衛生指導士) 사업장내의 근본 적인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법 제52조의2내지 제52조의8) 이 제도의 목적은 외부전문가인 지도 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보 건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 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보건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것이다.
industrial accident.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 하는 사고로 인적, 물적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 가 업무에 기인해서 부상·질병이환 또는 사망하거나 시설이 파괴되 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러한 산업재해는 기업의 건설 물, 설 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 로자 자신의 불안전한 작업동작에 기인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산업재 해 는 근로자의 생명을 해치는 근로재해와 일반대중에게 피해를 주 는 공중재해 그리고 산업시설만의 파손 등으로 분류된다.
industrial accident occurring report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재해의 발생개요와 피 해상황, 조치와 전망, 기타 중요사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업에 필요한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보험 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재심사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부 에 설치된 의결기구로서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임기 3년)되며, 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령이 임명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産業災害豫防計劃) industrial accident preventive plan 산업재해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업자 등 관 계자 가 일체가 되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할 필 요 가 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하여야 한다.(법 제8조)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 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밖 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재해 발생상황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이 통계는 산업재 해 예방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노동부에서는 연간 발생 한 산업재해를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매년 『산업재해분석』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이의 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기관 의 장 과 사업주가 협동하여 이론은 교육·훈련기관에서,실습은 산업체 현장 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7일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의 인정 을 받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고용 보 험법 제49조) · 청구절차 : 질병·부상이 치료된 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근로 자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상병급여청 구서" 제출 · 구비서류 : ①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임시공의 형식을 취하 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 로자에 포함된다.
노동위원회에 상근하는 공익위원. 상임위원은 당해 노 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 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 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나 는 사망, 질병, 신체장해 또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축적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업무 수 행중의 부상,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상해의 결 과 근로자가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휴업일수에 따라서 의학적 근거에 관계없이 중 상(휴업 8일이상), 경상(휴업 1일~7일미만), 미상(휴업하지 않음), 극 미상(구급상자에 의한 처치정도)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요양 보상, 휴업중인 근 로자에게는 휴업보상,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보 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 등의 재해보상제도 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나 는 사망, 질병, 신체장해 또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축적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업무 수 행중의 부상,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상해의 결 과 근로자가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휴업일수에 따라서 의학적 근거에 관계없이 중 상(휴업 8일이상), 경상(휴업 1일~7일미만), 미상(휴업하지 않음), 극 미상(구급상자에 의한 처치정도)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요양 보상, 휴업중인 근 로자에게는 휴업보상,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보 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 등의 재해보상제도 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인리히 (H.W.Heinrich)에 의 하면 상해는 잠재위험성(hazard) → 사고 (accident) → 상해(injury) 의 연쇄적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 서 상해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잠재위험성을 배제해야 한다.
시업및 종업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써,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 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 정사항을 정하면 1월이내의 정산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 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sexual harassment) 원래 미국에서 직장에서의 성폭력을 방지, 여성 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태동한 개념으로, 미연방고 평등위원회는 '직장이나 캠퍼스 등에서 직무 또는 고용관 계에 있는 상사 또 동료가 부하 직원 등에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불 쾌감을 주는 행위'라 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4월 서울대조교성희 롱사건 담당재판부 '직장 내에 서 근로자의 임면, 지위,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언동을 통해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 감을 주는 행위, 성 접근을 요구 하거나 성적 접근을 하는 행위, 근무환경 을 불쾌하고 열악하게 하기 위하여 성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라고 더욱 상세 히 규정했다. 그러나 성희롱은 아직 확고한 개념정립이 안된 상태이고 분명한 법률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개 념과 한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기초가 된 일수(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근로기 준법 제49조), 15세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내에서(동 법 제6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연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내에서(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정하여야 한 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 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 로 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30∼210일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자 즉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장의비의 경우는 장제를 실제로 행 한 자가 수급권자가 된다. 수차의 도급사업 하나의 사업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원수급 인이 그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차 도급을 주 어 사업이 시행된 사업을 말하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3조).
accident analysis. 사업장에서 발생한 개개의 사고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의 결 과 는 유사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석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사고분석은 직 접 원인은 물론 간접원인에 대해서도 그 경과를 면밀하게 잘 분석하 여야 한다. 또한 분석결과는 기록으로 남기고 통계를 잡아 재해원인의 경향을 파악하여 방지대책에 이바지되도록 해야 한다.
노·사 각 3인∼10인의 위원으로 구 성된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작성, 이사·감사 의 선임, 출연금을 협의·결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기금 설립 인 가를 받아 관할 등기소에 기금설립 등기한 후 등기부 등본을 관 할 지 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 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사업의 폐지 로 해산된다. 기금의 해산절차는 민법상 법인의 해산규정(제77조 내지 제97조)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기금 협의회의 해산 결의, 청 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리 계획 수립, 해산 등기, 관할 지방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사업의 폐지 로 해산된다. 기금의 해산절차는 민법상 법인의 해산규정(제77조 내지 제97조)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기금 협의회의 해산 결의, 청 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리 계획 수립, 해산 등기, 관할 지방노동 관 서에 해산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근로자의 복지 사 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 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가 행방 불명 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 된 날로부터 3개월간 불명한때 사 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함을 말한다.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체적 인 경영활동을 말하며, '업'으로 행하여지는 조직적.사회적.경제적 활동단위로 서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없는 개념이다.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와 같은 경영담당자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는 데, 주식회사의 경우 전문경영담당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주 또는 동일 그룹내의 다른 사 업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을 말함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70/100 ∼ 전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함
사업 또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러 가지의 사용례가 있는데 기업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업 의 조직상의 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작업장과 구별해서 사 용하 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가운데 기업조직상 상 당 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장과 구별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이외의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 이 통례이다.
각종노동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노동위 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하되, 중앙노동위 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결과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와 위험을 초 래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그리고 원재료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제51 조)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려 야 하고, 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 까지 당해 건설물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개인기업에서는 그 기업경영인, 법인 체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험에 가입신고 의무와 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할 의무 등을 지 고 있는 자를 말한다.
employer.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사업의 경 영주체로서 손익계산 의 귀속자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의 대 표자인 개인이 당해 기업의 사업주가 되며, 법인에서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이 다. 한편, 사업주는 반드시 기업설비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기업설 비를 임차한 자가 그 사업운영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사업주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 로자)에 대하여 보수를 주기로 약속한 사업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 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근로기준법 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의 사 용 자인 개인 사업주.회사 기타 법인조직에 있어서 법인 그 자체뿐 아니라 사장.공장장.지점장 등과 같이 내무조직에 있어서 근로자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갖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이는 법준수의무의 주체 및 법위반시 책임추궁의 대상을 넓게 인 정함으로써, 동법 제116조의 이른바 양벌규정과 함계,법위반을 사 전에 예방하고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풀 이 된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 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 업 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대단 광범 위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첩적으 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있다. 예컨대, 기업체의 중간관리층 은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의 '사 용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 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휘.명령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 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industrial health. 사업장에서 보건상의 유해성을 배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 로자 로 하여금 취업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해서 건강장해를 일으켜 질병 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하는 유해·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 또 는 유해 ·위험인자가 제거된 상태를 말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직업성 질 병과 재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작업의 방법, 근로시간, 온도, 습도, 환기, 광선, 전리방사선, 소음, 진동, 기압 등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과 근로자의 체력, 영양, 피 로, 작업적성과 그 밖의 생활문제 등의 유해·위험요인 또는 인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industrial physicians.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된 의사 를 말한다.(법 제17조)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 을 전공하거나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진단결과의 검토와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 환, 근로 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産業安全保健强調期間) inustrial safety and health month. 정부에서는 매년 7월1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매년 기념식, 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안전보건 에 관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전국민의 자율적인 산 업 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각 사업장에서도 이 기 간 을 산업재해예방의 달로 정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검토 반성 해보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성적이나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1981년 12월31일, 법률 제3532호로 제정되어,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20호로 전면개정되었고, 1993년 12월27일(법률 제4622호), 1994년 12월 22일 법률(제4826호), 1995년 1월 5일 법률(제4916호) 및 1996년 12 월 31일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종 래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규제되어 왔으나 산업발전에 따른 재해의 대형1981년 12월31일, 법률 제3532호로 제정되어,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20호로 전면개정되었고, 1993년 12월27일(법률 제4622호), 1994년 12월 22일 법률(제4826호), 1995년 1월 5일 법률(제4916호) 및 1996년 12 월 31일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종 래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규제되어 왔으나 산업발전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직업성 질병의 증대, 중소영세기업에서의 재해다발 등의 경향으로 인해 최저기준의확 보에 중점을 두는 종래의 규제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 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 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 건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 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 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보칙, 벌칙 등 9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하위규정으로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 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이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 규·고시·훈령 등이 있다.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ee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노·사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 회이 다.(법 제19조) 이 위원회는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장(기계·장비제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은 상시 50인이상 사 업 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 에 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로 동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으나 상시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동 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 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이나 노사협의회로 갈 음 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회의는 3개 월 마다 개최되며 법에 의해 의결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의결하지 못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ㅇ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 업안전 감독관 1인이상,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 업장의 근로자 9인이내 ㅇ 사용자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인, 보건 관리자 1인, 당해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7인이내(단, 유해·위험업종으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서의 장 을 제외하고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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