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봉30회 동창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점봉초등학교 30회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회는 점봉초등학교에 연고를둔 동창 및 30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단합 및 단결을 목적으로 하며 점봉초등학교 총동문회 발전과 모교 발전에 노력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시 긴밀한 연락 및 참석
2. 모교 체육대회 참가 년1회, 30회 하계모임 년1회
3.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제1장 제2조에 해당하며 특히 점봉초교 총동문회를 주최 할 때와 제1장 제4조 사업을 추진 할 때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의무) 회원은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회원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8조(가입) 본회 목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9조(벌칙)
1.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3회이상 총회의 불참 및 회비 3회이상 미납시 해당년도 12월말 기준, 해당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해당회원은 회원전체에게 경조사관련 문자송신을 회장단에 요청할 수 없다. 또한 화환 등을 동창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 운영위원회에서는 권리제한된 회원의 미납회비 완료후에도 3~6개월간 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2.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자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수석부회장 2명
3. 지역단위회장 4명(지역단위 회장은 본회의 부회장으로 임명된다.) 지역단위는 여주, 서울, 인천, 수원권역으로 하되 그 외의 지역은 여주로 한다.
4. 회무총무 1명
5. 재무총무 1명
6. 감사 남자1명, 여자1명
제11조(선출)
1.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한다.
2.부회장 2명은 회장이 지명하며, 감사2명은 전임 총무로 한다.
3.총무2명은 회장이 전임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회장유고시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1년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13조(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
2.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단서조항에 따른다)
3.지역단위 회장은 본회의 부회장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본회의 전달사항을 빠짐없이 지역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지역단위 회원들을 책임관리 한다.
4.총무는 재무총무, 회무총무로 구분하며 재무총무는 회비 및 자금관리를, 회무총무는 본회 원만한 회의준비 또는 진행을 책임진다.
5.감사는 본회의 재무 및 행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운영위원회는 총회를 대신하여 모든 사업 및 회무를 결정하고 실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구분)본회의 구분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상벌위원회로 한다.
제15조(소집)
1.정기총회는 년1회로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1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3.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되며 제3장 제10조의 모든 임원으로 한다.
4.상벌위원회는 본회에 해가되는 일이 발생하였을때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으로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그리고 각 지역단위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의결)회원 및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및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운영)
1.본회의 운영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하며, 부칙에서 정한 금액을 지출한다.
2.본회의 자금 또는 재산은 회장과 재무총무가 운용관리하고 집행한다.
3.본회는 회원간의 단합을 위해 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의 경조사시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조화를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함께 집행하고, 축의금 및 조의금은 각자하며, 시부모 장인장모님 팔순잔치는 회원들에게 문자송신을 요청할 수 없다.
4.매년 여름 체육대회는 회원이 가장 많은 지역 우선순위로 준비를 하고 이때 본회에서는 일정액을 행사비로 지원 한다.
5.지역단위별로 별도의 모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지역에서 해결하되 회원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본회에서는 지원이 없다.
6.회원 본인의 2주이상 입원시 10만원 상당을 회비에서 지원한다.
7.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에게 매년30만원을 판공비로 지급한다.
제18조(회비)
1.정기회비 : 1인당 1년 120,000원으로 하며 매년 3월말, 9월말까지 본회 지정통장으로 각각 6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2.특별회비 : 기존의 특별회비는 2007.10. 3일 부로 삭제하되 이전의 납부기록은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본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특별회비를 부과 할 수 있다.
3.모든 임원회의는 참석자들이 별도의 회비를 각출하여 충당하되 회장단회의시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년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수도권을 벗어나는 원거리 경조사 비용중 운수비용(유류비, 기차표 등)을 회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1. 기타 누락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시에는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 한다.
2. 주소 및 전화번호(핸드폰 전화포함)변경시 즉시 총무에게 연락할 의무가 있다.
3. 점봉30회원으로 입회하는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4. 동창회칙 3조에 근거하여 매년2월 졸업생에게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금액과 전달방법은 회장단이 결정하도록 한다.
5.수정된 정관은 의결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동창회 통장 :농협127-02-352-082 최연순 (2011.5.5일 이후~ 2013.5.4일)
점봉30동창회 CAFE 주소 : http://cafe.daum.net/jeombong30
첫댓글 적색글씨가 2012.4.15일자 개정내용입니다. ^^*
시부모.장인장모에 해당되는것 아닌감유.
부모는 어쩔 수 없는것 아닌감....
본인이 한다면 해야지유...
시부모 장인장모 팔순잔치에 대하여는 전체회원에 문자송수신을
하지 않도록 결정됨이 맞고요(칠순은 문자연락 해당됨)~~
전체에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봉30회에서 화환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었지요...
또한 친부모님 팔순잔치에 대해서는
문자로 전체로 알릴수 있되~
각자의 동네별, 지역별로 팔순잔치를 알리는 것 위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남요? ^^*
글쎄나~??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할것같은데~~?
그리고 현재 생존해계신 친구들 부모님들중~
칠순을 앞둔분은 안 계시는걸로 아는데유~팔순은 몰라두~~
기본적으로 우리동창회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에 촛점이 맞추어 져야 하는데
경조사회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여러친구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시부모 장인장모의 팔순잔치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하자는게
개정된 회칙내용인듯 합니다.
정히 팔순잔치를 하려면
동네별로, 혹은 지역별로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게
대다수 친구들의 바램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