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협회 선관위와 부천시지부의 부정선거를 고발합니다.
이번 선거의 기초 과정에 준하는 선거는 대부분 마무리 지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 때 보다도 선관위와 각 지역 지부장 및 사무장이 총체적으로 연합하여 저지른 추잡하고 더러운 혼탁한 부정 선거였노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추잡한 선거의 면모를 아래에 열거하겠습니다.
1, 경기선관위는 선거관련 업무에 대하여 선거법에 전혀 무지하고 무법과 탈법을 저질렀습니다.
1) 선거공고 날짜가 뒤죽박죽입니다.(경기선관위원장은 글도 모르는 무대뽀 입니다)
선거공고라는 것은 벽보에 부착하는 것과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벽보 부착일은 2008, 12, 8, 이고 후보 신청기간은 12, 1~26입니다. 공고일은 8일을 도적질해 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통보를 2008, 12, 24, 전후해서 우편물이 회원들에게 접수 되어서 사실상 후보 신청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몬 각본에 의한 연출을 한 것입니다.
2) 그나마 간신히 사전에 접수된 시도협회장 선거 대의원들의 순서 배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세뇌 받은 대의원들은 상위 기호인 1번부터 순서대로 나란히 받고 상대 후보나 떨거지 먹통 대의원들은 끝으로 처박아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한 똑똑한 고양시 지부 회원들은 거꾸로 끝에서부터 찍어서 상위 기호 받은 경기도협회 통신중계소 SOO소장이 타이타닉처럼 장렬하게(?) 침몰했습니다.(고양시지부 회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3) 그 외에 군포, 시흥, 안산, 등지에서는 과반수 미달로 정기총회 성원이 안 되는 데도 군포에서는 평생을 농아인협회 등쳐먹고 기생하며 사시는 KOO 치매 걸린 경기노인회 회장이 된다고 우겨대서 무법선거 했고 시흥과 안산도 역시 정족수 미달된 상태에서 막가파식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였는데 뒤늦게 사건전모를 접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무지렁이 경기선관위원장에게 과반수 미달이면 정기총회 개회 요건이 안 된다고 통보했지만 경기선관위원장은 선거법도 모르는 골빈 사람이라 배 째라 식으로 버티며 후속 조치는커녕 흐리멍텅하게 금싸라기 같은 시간만 작살내고 있습니다.
4) 그리고 2009, 1, 17 양평군지부 정기총회에는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항시 선거가 있는 곳에는 먹을 걸 찾으러 킁킁거리는 상갓집 개처럼 기웃거리기를 즐겨하시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경기농아노인회 KOO회장님과 똘마니 군포 BOO지부장님께서 왕림하셔서 양평군지부 선거판을 휘 젖고 다니셨는데 선관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처럼 월권을 휘두르는 행위는 이제는 구시대의 산물로써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할 일입니다.
5)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경기선관위는 시군구지부 및 시도대의원 선거에 대하여 공개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검은돈 및 뒷거래를 통해 한몫 해먹으려고 중앙선관위원을 마다하고 자원해서 경기선관위원장을 맡은 줄 압니다. 이제는 상식이 바르게 잡힌 회원들이 얼마나 매서운가를 체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고문도 선거후보 벽보도 매우 조잡한 것으로 만들었고 선거인들에게 전혀 후보자에 대한 프로필은 보내지도 않아 선거인들의 눈과 귀를 막는 자린고비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비용을 많이도 남기신 것 같아 감사하구요.
각 지역 지부장들의 입후보 등록금 액수가 5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 입니다. 혹시 꿀꺽하지 않으셨다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땐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2, 부천시지부는 회원을 기망하는 정기총회를 두 번이나 자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회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1월31일 무원칙 정기총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 정기총회 및 선거공고의 직무유기
‘선거관리규정’ 제28조 ②···선거일정··· 1, 후보자등록공고 : 선거40일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천지부 사무실벽에는 선거 32일전인 2008, 12, 8, 벽에다 부착했고 각회원 개인에게는 선거15일전인 2008, 12, 24, 전후로 총회관련 우편물을 수취하게 되어 후보등록 마감인 12, 26,은 지부장 및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기에는 시간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회원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2) 시도대의원후보 열람 및 정정에 대한 불이행과 대의원 명단 공개 거부
‘선거관련규정’ 제29조 ①···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작성, 열람, 정정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천지부 선관위원과 사무장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과실을 경기선관위에 떠넘길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제적회원 303명에 대의원 수 30명인데 어떻게 대의원 후보 등록이 30명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생겨 대의원 후보 30명 모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경기선관위에서 보내주지 않는 이상 공개할 수 없다고 공명선거에 먹칠을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음모에 의해 미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 후보들 명단 30명을 선거공고가 나기도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뒤늦게 시간에 쫓겨 타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후보들이 자신들이 제출한 신청서가 재대로 등록되었는지를 합법적으로 확인하려고 시도하려는데 이를 거부하는 작태는 일부러 고의에 의한 누락으로 부정 선거에 대한 전모가 발각 날까봐 전전긍긍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짖습니다. 더구나 부천지부 사무장은 거의 매일 오후가 되면 부리나케 경기선관위에 가서 보고하고 부정선거 지령을 하명 받고 온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하늘도 땅도 쥐까지도 다 압니다.
3) 정기총회의 불법성
2009, 1, 10 부천시지부 정기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무산 되었습니다. 이는 수원시지부와 동일합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결단에 박수 짝. 짝. 짝
그런데 부천시지부는 무산된 총회 석상에서 사무장 개인의 독단적인 선포로 무조건 2009, 1, 17일 또다시 정기총회(?) 하겠다고 공고 하면서 억지로 회원들을 모이게 하였다가 회원 다수가 강하게 반발하자 또 다시 ‘정관’에나 ‘선거관리규정’에도 없는 미친발광 정기총회를 획책했다가 무산시키는 황당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2009, 1, 31, 배 째라 정기총회를 기획 추진하고 있다니 무지한 똥배짱에 아연 긴장 아닌 실색할 따름입니다.
무식의 대명사 경기선관위원장님 그리고 잘난 체 부천지부 사무장님!
두 눈 부릅뜨고 국어사전 펴들고 의미를 꼭꼭 세기며 잘 읽어 보세요.
‘선거관리규정’ 제42조(재선거) ③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 성원 미달시에는 2개월 이내에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을 공고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도 고집 부리며 미친발광 총회를 하겠다면 마땅히 법질서가 확실한 농아인협회에서 탈퇴하고 무법이든 탈법이든 맘대로 행할 수 있는 무인도에 들어가 평생을 미친발광 총회나 하시면서 아기자기하게 사시기를 삼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4) 정기총회도 선거도 없이 지부장 당선증 수여
4년 마다 한 번 있는 이번 정기총회의 의의는 임원선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9, 1, 10, 부천시지부는 정기총회가 무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선관위원장 명의로 2009, 1, 10, 부천지부장 당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총회도 선거도 없는 당선증 교부는 부정과 야합의 확고한 증거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암중모색하며 변화를 도모해 왔던 우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궐기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선거권으로 엉터리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통과시켜 무법, 불법, 탈법 선거의 단초를 제공하고 이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 중앙회장과 이에 연루된 모든 불순한 인물들을 결집된 선거권 행사를 우리 모두의 권리로 확실하게 심판하여 중앙 집행부를 때 묻지 않은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여 농아복지의 새 지평을 여는데 우리 모두가 일익을 담당 하도록 하여 농아인 복지의 새 역사를 창조합시다.
2009년 1월 29일
경기도 농아인 협회 수원시지부
회원 김 세 식올림
PS: 전국농아인회원 여러분~ 글을 보셨습니까?
부정한 선거를 방침할수 없습니다. 농아인의 민심으로
절실하게 동참하여 부패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