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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안으로부터 5해리(1해리=1852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식의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 개항질서법 제5조 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4.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활동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다.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라.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7.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은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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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파출소에 가면 다비치되어 있습니다..그냥가서 카약타러 왔습니다 하고 양식..인적사항.. 행선지... 출항시간...귀항예정시간 ..등기록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