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관광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자국민에 대한 무사증 출국을 전면 허용토록 결정, 제주 관광에 청신호를 켰다.
중국정부는 지난 19일 업무지시를 통해 직항노선을 이용, 여권과 비행기 왕복 탑승권을 소지하면 최고 30일동안 제주관광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종전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한해 가능했던 무사증 제주관광이 개인 및 가족단위로 확대, 중국 관광객 유치정책에 기름을 부었다.
중국 공민에 대한 무사증 제도는 2002년 5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중국인에 대해 관광 및 통과목적으로 제주도지사. 도관광협회장 및 전담여행사가 추청하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인 이상 단체관광객만 30일 체류 범위로 적용됐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기존 169개국에 중국을 포함 11개국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으나 중국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해외여행자유화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되는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에 따라 제주도는 중국현지 관광홍보사무소의 활동 강화를 비롯해 제주목적형 여행상품 개발 유도 및 성과 인센티브 지원, 중국 직항노선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노선은 상하이 주 36회. 베이징 주9회 등 6개도시에 정기.부정기로 주 5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7만6878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이달 25일 현재 1만9239명 11.1%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