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내용및진행사항-
1.2007년9월21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협박및공갈,명예훼손,공동퇴거불응.야간주거침입등으로 형사고소함.
2.2007년10월5일 중랑경찰서에서 저희딸 xx. 저의부인 김xx 조사받았음.
3.2007년10월8일 접수번호 제 2007015141 호 사건을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 하였다는 문자 멧세지 들어옴.
4.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허xx 한의사 및 허xx의남편 조사 받음(조사 받은 날짜는 모름)
4.2007년12월5일 해운대경찰서장 앞으로 진정서 우편으로 발송
(담당 수사관의편파적인 수사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무성의한 수사를 하기에)
5.진정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2007년12월11일 진주경찰서로 사건 이송하였음.
6.진주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오영x와 변호사 사무장xxx씨 조사 받음(날짜모름).
7.2008년1월8일 저희부인 김xx 조사 받음(딸 하xx와 같이 동행 하였으나,딸은 서울서 조사를 받았기에 조사를 안한다고 하였음)
8.진주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곧바로 대질 조사를 한다고 하였으나(대질조사를 하지 않았음) -
수사중임을 중간통지 한다라는 문자만 2008년2월3일 오후에들어옴.
9.2008년2월14일자로 사건번호 고소07-14812호/허xx외3명 상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으로 고소한 본건
에 대하여 진주지청 검사 허xx의 수사지휘에 의거 각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하였다는 통보옴,
10.현재 검사의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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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인1
성 명 하 X X (850603-28*****)
주 소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번지 지하층
전 화 010-6665-****
고소인2
성 명 김 X X(590402-28*****)
주 소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번지
전 화 010-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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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1
성 명 허 순 X(610220-28*****)
주 소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번지,X한의원
직 업 한의사
전 화 011-770-**** 051-746-****
피고소인2
성 명 피고소인1의배우자.
직 업 교육공무원
전 화
피고소인3
성 명 오 영 x
주 소 경남 진주시 상평동 2***번지 **아파트**호
직 업 병원 물리 치료사
피고소인4
성 명 성명미상
주 소 불상번지
직 업 변호사인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확실히 모름
당사자들의 관계
고소인은 학생이고 피고소인들은 한의사,물리치료사,교육공무원,법률 전문가 들입니다.
고 소 사 실
2003. 1. 29. 경 고소인의 부친인 고소외 하범X를 임대인,피고소인1을 임차인으로 정하고
경남 진주시 신안동 ***번지 소재 4층 건물중 3층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금 60,000,000원,계약기간 60개월
로 정하고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 제 1호증 부동산임대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건물이 경매개시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부친인 고소외 하범x는 경매개시된 건물을 경매취소를 시키기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는 중이었
고 피고소인과 약정한 계약기간이 아직 경료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2006.1.29.(구정날) 오후 10시 25분경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의 모친인 고소인2가 "남편이 구정이라서 시골에 명절쇠러 가서 안계시니 다음날 오라"고 말하자
"댁의 남편이 없어도 상관없다.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피고소인 들이 말하면서 고소인의 허락없
이 마루로 올라왔고 고소인1과 동생(고3학생)은 겁이나서 안방문을 닫아 버렸지만 "딸 아이를 불러내라"고
하는고함 소리가 들렸고.........
.....이 하 생 략(진정서 내용과 동일....).....
. . . . . . . . . .
고소인이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편달을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수사 하셔서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서 류
1. 증제 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2007년 09월 21일
위 고소인 하 X X 인
서울 중랑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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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고소인 1.성 명: 하 x x(850603-******) 전화번호:010-6665-****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437- *번지(반 지하) 직 업: 학생
2 .성 명 : 김xx(590425-*****)
전화번호: 010-9942-**** 주 소: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7*-* 직 업: 무직(주부)
피고소인1.성 명: 허xx(610220-******) 전화번호:051-746-****. 011-770-****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394-***번지 직 업: 한의사(x 한의원 원장 )
2. 성 명: 피고소인 허xx의남편
직 업: 교육공무원(교사)
3. 성 명: 오xx 직 업: 병원 물리 치료사
4.성 명: 잘 모름 직 업: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며, 진실과 정의를 위해 막중한 업무를 수행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는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게 되어서 송구 합니다.
폭력6팀 이xx 수사관님께서는 소장에 제가 적은 내용이 조사 결과 너무 다르다, 고소장 내용이 허위일 경우 오히려 제가 허위 고발
죄로 고소를 당해서 더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사건 당일 날 1번 밖에 찾아 가지 않았고 그 이후 찾아 간적도 없는데 그렇게 한 것을
협박 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등의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사람들이 사채업자 같은 사람도 아니고 남편은 교육자이고 허xx은
한의사인, 소위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너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겠느냐고 반문 하시면서 내가 여태껏 수사
를 하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심하게 협박하거나 무례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지
도않고, 또한, 못된 사람들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이제껏 가만있다가 기일(2년)이 곧 다가오니까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게 아니냐고 하시면서, 현재 피고소인들이 미리 자기들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대뜸 고소를 하느냐고 너무 황당해하고 기분 나빠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설마 자기들이 애 한데
그렇게 (공갈. 협박) 하려고 하였겠는가라고 수사관 데 말했다고 하시면서,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한의사이며 또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다는 법률전문가를 대동하여,
채무자 당사자가 없는구정날밤에 막무가내로 저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학생인 저에게 갖은 공갈과
협박과 회유로 채권서류에 서명을 받아가 놓고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또다시 저를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겠느냐는 수사관님의 편견 섞인 예측이나 단정을 배제하시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셔서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아래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당연히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용
1. 저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서 진주 신안초등학교, 진주여자중학교, 진주 경해여고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 중랑구 망우3동 지하
단칸방에서 자취를 하면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는 부모님께서 남부럽지 않게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 하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가와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라고
늘 다짐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부모님으로 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이기(현재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아빠는 아직 직장을 못 구해서 일이 있을 때만 인력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잡일을 하고 있음)에 평일에는 아이스크림 집과
식당 등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중,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등록금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정부학자금 대출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까지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2. 그 당시(제가 대학1학년 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것만 알았지,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서신 것이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이어져 우리 집의 모든 것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가족이 보고 싶어 고향
집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교통비가 아깝다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아르바이트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너의 힘
으로 공부 할 수 있다면 학창시절에 많은 경험을 쌓는 기회가될 것 이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 경험들이 너에게 큰 성공의
밑거름 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교통비로 쓰기엔 너무 아까워서 집에 가고픈 마음을 꾹꾹 눌러 참으
면서 추석에 한번 다녀 온 후 그때(2006.1.26) 설(구정)에 처음으로 집(진주)에 갔습니다.
2006년1월26일 진주(집)에 가던 날 저녁에 아빠가 다른 말씀은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다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3층
에 세든 사람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전세보증금을 못 내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3층 원장(허xx 한의원)님이 엄마와
아빠와 나와 같이 좀 만나자고 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엄마, 아빠와 아빠사
무실에서 밤10시30분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오신다며 허x 한의원 원장님으로부터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사항인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빠가 단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만 하셨고 아무
런 얘기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운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4층 건물로서 가정집은 4층에 있었고 3층은 허x 한의원(원장/허xx)이 세들어 있었으며 아빠 사무실은 1층에
있었습니다.
3. 2006년1월29일 구정날 밤 10시25분쯤 엄마랑 동생이랑 제가 안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벨소리가 들려서 엄마가 마루로 나
갔습니다. 엄마는 남편도 안계시고 아이들만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셨지만, 피고소인들-허xx와 3명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안에 들
어가서 얘기하자며, 만류를 할 틈도 없이 다짜고짜 문을 밀치고 들어와 마루로 올라왔고, 엄마도 뒤따라서 엉거주춤 마루로 올라왔
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항이라 저와 동생(고3)은 겁이 나서 안방 문을 닫아버렸지만, 딸아이를 불러내라고 하는 말이 들렸고,
이어 엄마는아빠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지만 아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무조건 당신 딸을 불러내라고 재촉을 하기에, 엄마가
저를 마루로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원장님이 네 방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들어오라고 하면서 먼저 제 방으로 들어가 앉으면서 저를 침대 안쪽(방문과 정반대방향)에
앉으라고 하였고 뒤이어 들어온 남자는 책상 앞의 의자를 당겨서 바로 제 정면에 앉았고 엄마는 제 옆에 앉았으며, 또 다른 남자 한
사람은 제 방문 앞 바닥에 앉았으며 다른 남자 한분은 마루에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방이 너무 작아서 엄마와 저는 침대구석 쪽
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사람들이 제방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오기에 왜 마음대로 남의 방에 들어오시느냐고 울면서 나가
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구정날밤에 네 사람이 몰려와 제 방으로 들어와서 엄마와 저를
침대 제일 안쪽구석에 앉혀 놓고 서류종이를 주면서,연필로표시한 곳에 무조건 서명을 하라고 하니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빠한데 여쭈어볼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여유를 줄 테니까
그 안에 다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는 아빠한데 계속 전화를 했지만 아빠는 그날이 구정이라서
시골(경남 산청)로 제사를 지내러 가셔서 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감에 계속 너무 많이 울고만 있었고, 엄마는 지금 남편이 없고 또 내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남편이 집에 오는 대로 얘기해
서서명을 해서 딸이 서울 가기 전에 내일 아침 일찍 딸과 함께 3층 한의원으로 갖다드리겠다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
인은 내가 어떻게 당신네들 말을 믿을 수 있냐며, 그럴 필요도 없고 당신 딸의 서명만 받아 가면 된다고 하면서 지금 바로 여기에
사인을 하라고 억지로 제 손에 서류를 주었습니다.
너는 대학생이고 똑똑하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말귀를 다 알아들을 거라고 하면서, 지금 너의 아빠는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빠 주변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좁은 진주 바닥에서 지금이라도 너의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서명만 하면 그런 말을 안 하겠다,
네가 여기에 서명만 하면 너의 아빠는 다시 일어선다, 네가 이곳에 서명만 하면 너의 아빠는 여기에 자식이 매여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이라도 재기 할 수 있다, 너의 아빠는 대체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너 밖에 없다, 아빠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너 밖에 없다,
네가 서명을 하지 않고 서울로 가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너의 학교로 찾아 갈 수도 있다, 진주에서 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며
빨리 서명을 하라고 자꾸만 강요를 하면서 억지로 서류를 쥐어주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와 자세하게는 보지 못하고 대충 읽어보
니 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대보증. 연이율 그런 말 들이 적혀 있기에 연대보증, 연이율 이런 말 들이 무슨 뜻이냐고 원장님에
게 물어 보니까 연대보증, 연이율 그런 것 다 알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아무상관도 없으니까 연필로 표시한 이곳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자꾸만 독촉을 했습니다. 무조건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기에 아빠는 연락이 안 되고, 남자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서류를
보면서 저와 엄마 앞을 왔다 갔다 하니 겁이 났습니다. 아빠가 경찰서에 잡혀갈까봐서 걱정되고, 또 사람들이 학교로 우르르 찾아
와서 학교도 못 다니게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덜덜 떨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계속 울고만 계시고,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
고 울면서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서명 한 서류를 마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방으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이상이 없느냐고 확인을 하라고 주니까,
그 사람(변호사 인가 뭐라고 하였음)이 확인을 하고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자, 이젠 되었다고 하면서 대동한 사람들에게 가자고 하
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후 저는 엄마와 동생을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4. 당시, 갑자기 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는 기름을 넣을 수 없어서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비좁은 방에서 공포와
추위에 벌벌 떨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어두운데다가 너무도 울어서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이는 침침한 좁은 공간에서 낯모르는
사람들에 둘러 싸여 소변이 마려워도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영문도 모르는 채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도 전혀 없이, 또 사회생활의 경험 이라곤 학교와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 가면서 틈나는대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밖에 없는 저에게, 오로지 네가 여기에 서명만 하면 너의 부모도 살고 너도 아무상관
없다는 회유와 너만 서명을 하면 자식이 여기에 메여 있기 때문에 너의 아빠가 딴생각도 할 수도 없고 또, 너로 인해서 너의 부모가
설 수 있다는 감언이설과, 네가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너의 학교로 찾아 가겠다, 이 곳 진주에서는 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으로 저는 강압과 강권에 의해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억지로 원치 않는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늘 억눌려 오는 채무금에 대한 억압은 학업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부담입니다. 제가 만약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저와우리가족들을 못살게 구는 악몽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조금은 힘겹지만, 열심히 공부에 전념해서 국가와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지도 않은 채무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공부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주십시오. 부디 저의 애절하고도 힘에 겨운 이고통을 헤아려 주시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
는 위 피의자들을 처벌하여주시고 악몽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안 보이는 곳 까지도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하시는 서장님께 다시 한 번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성균관 대학교 경제학과3학년
하 x x 올림
문의-
1. 경찰서에서는 ㄱ)강압상태였는지의 여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ㄴ)학생의 어머니도 가까이에 있었기에 강압에 의해 작성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ㄷ)사건시일이 오래 경과 되었기에(여태 가만이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고소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처사다)..
라는 등의 이유로 그책임 을 묻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라고 하는바/이런 사항에서 제3자의 증인을 통하여
입증 하지 못한다면 고소내용의 책임을 물을수없는것인가?
2.아무리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 일지라도 공갈협박또는공포분위기의조성 을 하지도 않은상태에서 저희딸 하**가 자발적으로 자필
서명을 해주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 하고 피고소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사회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식의억지 서명을
밭은적이 없고, 증인이 없다는구실로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고 있음/이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3.이건을 강압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이건의사건일로 부터 2년이내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지 않으면 딸 하**가 채무를 인정하는걸로되고 또2008년1월28일 이후(사건일로부터 2년 경과) 에는 민사소송
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언제라도 소송은 가능한건지?
4.지금 이러한 사항에서 가장 합리적인 처신의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것인지?
**총 전세 보증금6000만원중12개월간의 월세 공제후 5400만원에대한 서명을 밭아갔으며그문서의 내용은 무슨말들이 적혀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는 상태임,**
넋두리
내가 하는일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며 앞만보고 달려 오면서 이곳 지방에서는 제법 그런데로 사업을 잘한다는 평판을 들어면서
썩 잘살지는 못해도 남에게 욕먹을짖 아니하며 또 빌려 가면서 살지는 않았는데,동업종의 어께 보증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모든걸
다 잃어버리는 뼈져린 아픔을 겪었습니다만(전혀 당좌부도가 아니였음)지금은 조금씩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결과론적으로, 이유야 어떡했든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분을 의당히 제가 책임을 지지못하고 다른사람에게는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본인 욕심만 차리겠다는 처사로 비쳐지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글을 올려서 도움을 청한다는게 송구 합니다.물론 저에게 전세를 잘못들어 와서 전세금을 날려버린 그분들의심정도 오죽 하겠습니까?그렇다고 해서 채권보전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이런 비열한 방법을 선택을 한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전날 저하고 만날 약속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겨버리고
구정날저녁(제가 시골로 명절을 보내러 간다는것을 알고 있슴)에 저의집에 전화를 해서 제가 없는걸 확인하고는 바로 들어 와서 어린 딸에게 강제로 서명을하게 해서 밭아 가는것이 과연 정당한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제가 어디 도망을 간것도 아닌데 당당히 저와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결점을 찿아야 하는데 공동의물리력을 동원해서 억지서명을 받아간 부분이 정당한채권확보의 방법이 아니였고,또한 부모의잘못으로 진 빛을 억지로 어린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는 세상에는 없을것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혹!저에게 자신의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따가운 질책을 주실분도 계시리라 사료 됩니다 만은,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로지 자식의앞날을 염려하는 애비의 마음 이라고 생각하시어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정독하지는 못했으나, 토론의 요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예) 1) 고소장이 잘 작성된 것인가?....2) 조사과정에 증거가 부족한데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없을까...등의 질문인지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합니다.문의내용은 하단에 문의라고 적어놓은곳의1,2,3,4항 입니다..
취소권 제척기간 안날로부터 1년이니 이제껏 따님이 몰랏다고 하세요. 소 내용은 채무부존재가 아닌 취소소송이일겁니다..민사소멸시효로 해석하더라도 안날로부터3년이라 ?찮습니다...아래 답글에 적었으니 참고해보세요.
첫댓글 정독하지는 못했으나, 토론의 요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예) 1) 고소장이 잘 작성된 것인가?....2) 조사과정에 증거가 부족한데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없을까...등의 질문인지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합니다.문의내용은 하단에 문의라고 적어놓은곳의1,2,3,4항 입니다..
취소권 제척기간 안날로부터 1년이니 이제껏 따님이 몰랏다고 하세요. 소 내용은 채무부존재가 아닌 취소소송이일겁니다..민사소멸시효로 해석하더라도 안날로부터3년이라 ?찮습니다...아래 답글에 적었으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