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대해 논의하다가 회장이 폐회했는데, 나머지 동대표들이 회의를 계속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했고, 그 중 한 동대표가 ‘직무대행회장’ 명의로 위 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대의 회장이 동대표들과 새로운 관리업체를 상대로 위탁계약이 무효라면서 관리업무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에 해당해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민법 제59조 제1항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해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면서도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조는 총회의 권한에 대해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은 입주자등은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0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입대의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부령 제382호, 2003. 12. 15. 전부개정) 제21조 제3항은 회장은 입대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해 입대의의 회장의 업무권한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4조 제1항은 입대의의 회장은 입대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이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안은 법령과 정관에서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 명의로 관리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대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법의 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회장이 입대의 의결이나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관리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0. 2. 2013카합361 결정).
출처 : 법무법인 위민 ☎ 02-53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