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중장비안전보험[2024-08-01] - Daum 카페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중장비안전보험 배상책임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보상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3.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조항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④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중장비의 용도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약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 상 부담하는 책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적 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 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손해
3.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중에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5. 피보험자의 하도급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 가중된 배상책임
8.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9.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10.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으로서 부담하게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1호의 손해: 1사고당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상한도액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 러나 매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한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제 1호이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제2호 및 제3 호의 비용은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대한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