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판시사항】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공2010상, 8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트라이엄프 인베스트먼트 (아일랜드)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8. 선고 2010나35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보유한 기업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근거가 되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상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기업어음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기업어음의 연체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정리채권자가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주당 시가가 발행가액을 넘더라도 정리채권자의 채권은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전환받은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만 소멸한다. 이 경우 주채무자가 정리회사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인이 정리회사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채권액은 보증인인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받은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주식을 1주당 발행가액 25,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을 한도로만 공제할 수 있고,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공제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발행가액을 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06. 6. 1. 당시의 시가인 72,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에 의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