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님 1세대 1주택 상속받은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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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특별시 000구 000동 00 제동 제층 제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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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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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자 | 2024년 07월 25일 |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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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자 | 2023년 01월 28일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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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약 1년 5개월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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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 3,240,000,000 | 실거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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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2,830,670,452 | 취득가액(유사매매사례가)+취득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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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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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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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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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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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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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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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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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므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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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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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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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08.02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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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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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3884, 202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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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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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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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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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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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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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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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최소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 되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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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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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세법 95조 2항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
|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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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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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
|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200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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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기양도 세율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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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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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세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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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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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
|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6.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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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소득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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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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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납부할 세액은 78,183,687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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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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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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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 3,24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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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2,830,670,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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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 24,951,200 | 부동산중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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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 242,015,997 | 12억 초과부분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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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 - |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적용금액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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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금액 | 242,015,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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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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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239,515,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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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38% | 단기양도 중과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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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71,076,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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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71,076,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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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7,107,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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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납부할세액 | 78,18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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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0 현행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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