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물적폐청산위원회]에 게시글은 모두 사실이다]
(국토부, 국회, 법원, 검찰,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개별협회, 화물연대가 지입회사에 부역한 부역자들이라는 내용의 글이 이 카페에 많이 게시되어 있으나, 그들은 카페지기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 내용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이완용과 같은 배신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를 계속 게시할 예정임)
[2004.11. 19. 화물연대와 지입회사 대표 합의서 작성]
화물연대는
1. 지입제와 지입료 인상을 합의해 주고,
2. 지입차주와 개별화물 사업자들을 계속 착취하는 것에 합의해 주고,
3. 지입회사에 우선적으로 증차하는 국토부정책에 합의해 주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사실을 숨기고, 화물연대가 대한민국의 모든 화물기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증차를 막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개별협회가 지입회사에 부역하지 않았다면]
1. 지입차주들이 번호판을 뺏기거나 번호판 반납을 강요받지 않았을 것이며,
2. 지입회사에 증차해 준다는 말도 없었을 것이며,
3. 톤급제한도 이미 풀렸을 것이다]
2004. 11. 19.
민주노총 위원장이며, 화물연대 의장인 김종인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지입회사들의 협회) 회장 윤영호가 합의서(첨부 1)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내용들은 언뜻 보면 지입차주들인 화물연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지입제 영구화와 지입료 인상, 그리고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증차를 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항복문서이다. 매국노 이완용이 작성한 을사보호조약 내용과 같은 것이다.
1.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지입번호판 매매계약서 사용을 중지하고 표준위수탁계약서를 사용토록 하였는데, 기존계약서 양식에는 위수탁계약기간이 정해진 바가 없이(첨부 3)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자유로히 번호판을 양도양수할 수 있었다.
2. 그런데 2013. 7. 24. 화물연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와 같이 [위수탁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다]는 입법 건의하여 지입회사들이 2년이 경과하면 지입차주들로부터 번호판을 회수하여 다시 팔아먹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3. 화물연대의 배신행위로 계약기간 끝났다는 핑계로 번호판 반납을 강요받게 된 것이며, 새로운 번호판을 사기 위하여 수 천만원씩 손해를 보게된 것이다.
4. 개별협회도 화물법과 정관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하고 고발할 의무가 있는데 눈감아 주고 있다.
화물연대는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합의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자랑까지 하더니 언제부터인가 홈페이지에서 합의서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가 없다. 양심없는 자들이지만 계속 합의서를 게시하는 것은 얼굴이 뜨거웠을 것이다.
(차후에 이 합의서와 기존 계약서 등을 더 자세하게 분석코자 한다)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지입제 쳑결과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를 저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하였다고 선전하면서 1년에 수십억원의 회비를 받아 먹었고 있다.
화물연대의 선동에 속아 흥분하고 분개하여 스스로 자살한 회원이 1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입제 회사, 국토부, 화물연대, 개별협회는 간접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할 집단들이다.
그럼에두 불구하고 변함없이 개별화물 협회비와 화물연대 회비를 자동이체로 송금해 주는 회원들은 과연 지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가련한 노예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만약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가
[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카페에 열거한 바와 같이
- 기본료와 대기요금의 법제화,
- 과적강요하는 주선사와 화주 강력처벌
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다하여 화물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한다면 카페지기는 회비를 매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동의한다.
[첨부 1 합의서]
합 의 서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이하“화물연대”라 한다)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상호간의 존중이 화물운송업 발전과 종사자 권익보장의 토대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신의성실로서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조 [적용범위]
본 합의는 연합회 및 연합회의 회원사(이하 "회원사"라 한다)와 화물연대 및 화물연대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2조 [조합활동 보장]
1. 연합회와 회원사는 조합원의 각종 회의, 집회, 행사참석 등을 방해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연합회와 회원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이유로 스티커 등 차량의 부 착물 철거요구, 불공정배차 등 일체의 탄압 및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 3조 [재산권 보장]
1. 연합회는 회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사에서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한다.
2. 연합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회원사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험공제 등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 법령의 정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한다.
3. 제1항, 제2항과 별개로 연합회는 회원사가 조합원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지도한다.
제 4조 [관리비 적정화 등]
1. 연합회는 적정 관리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완료 즉시 화물연대와 관리비의 적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2. 연합회는 연합회비 등 연합회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의 책임으로 협의 조정한다.
제 5조 [회원사의 경영책임 등]
1. 연합회는 회원사가 물량확보 등 운수회사로서의 실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를 위하여 화물정보망 확충을 비롯한 제반 대책을 강구한다.
2. 연합회는 불법다단계알선행위, 과적강요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부당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하여 화물연대 및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사는 화주로부터 지급되는 운송원가를 공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연합회가 해당 업태나 품목 등의 평균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회원사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화주 등으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화물연대와 연합회는 화물운송업에 운임의 현금지급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6조 [공제보험]
1. 연합회는 공제보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연대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2. 연합회는 사고처리 지연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 7조 [표준위수탁계약서]
1. 연합회와 화물연대는 회원사와 조합원간의 권리의무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표준위수탁계약서를 마련한다.
2. 연합회와 화물연대는 관계 당국의 심사를 필한 즉시 기존 위수탁계약서를 표준위수탁계약서로 대체하도록 지도한다.
3. 표준위수탁계약서의 내용중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회원사와 조합원간의 기존 관리비 약정을 유지하되, 제4조 제1항의 협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제 8조 [개별허가제 시행에 따른 보완조치]
1. 개별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1) 회원사의 허가대수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단 수송력 증가가 요구되는 경우에 우선 충당한다.
(2) 개별허가제가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행한다.
2. 개별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 확충, 보험요율 불이익 방지,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제 9조 [장학사업]
1. 연합회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2. 1항의 장학사업은 업무수행중 사고로 사망한 조합원 유자녀의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연합회는 화물연대에서 추천한 자를 시도협회에 통보하고, 시도협회는 해당 시도협회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장학사업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제 10조 [정례협의]
1. 연합회와 화물연대는 정책제도개선을 비롯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례협의를 개최한다.
2. 정례협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로 임시협의 및 실무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연합회 회장과 화물연대 의장은 정례협의의 쌍방 대표자가 되며, 부득이한 경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연합회와 화물연대는 정례협의 및 임시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조 [경과규정]
1. 제6조 제2항의 공제보험 개선방안은 2004년 11월 30일까지, 제7조 제1항의 표준위수탁계약서 및 제4조 제1항의 적정 관리비 연구용역은 2005년 2월 28일까지, 제3조 제2항의 금전보상 방안의 강구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완료한다.
2. 제1항의 각 기간은 연합회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12조 [협약의 효력]
1. 본 협약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한다.
2. 본 협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있다.
2004. 11. 19.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의 장 김 종 인 (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 장 윤 영 호 (인)
[첨부 2 : 위수탁계약서 빙자-지입제 영구화 협조]
[첨부 3 : 기존 매매계약서 양식]
[첨부 4 : 경기 지입사 협회 공문-화물연대와 합의서 작성 사실 확인]
첫댓글 곶곶에 자기이익을 위해 도독놈들이 천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