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읍ㆍ면ㆍ동에 설치된"이라고 했는데 이때 범위는, 즉 마을 전체에 설치된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보는 건물 1동만 말하는지 설명이 부족함.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단어는 모두 우리 글과 말 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외래어 또는 외국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기록된 것은 모두 다 맞다고 누가 보장하는가? 참고로 『국립국어원』은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답했다.
3. 어느 정신 나간 국회의원 女가 “갠세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국어대사전』에는 “牽制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기록한다. 갠세이는 우리 말인가? 幹事도 갠세이와 같은 말임을 첨부했는데 倭國 말인지 모른다고 하는가?
4. 정신 나간 공무원이 한글의 뜻도 모르고 단어를 사용했으면 그것을 고치려 해야지 그게 맞다고 우기는 꼴이 나라를 망치는 관료주의의 병폐이다. 공무원을 개새라는 단어로 사용하면 그냥 개새인가? "委員"과 "會員"은 글과 말이 다르다. 개새가 맞다고 우기면 맞는가?
용어란 그 사용처에 어울리는 단어가 단 하나만 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용어를 찾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모르면 물어야 하고 정확한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반갑습니다.
『주민자치회 용어』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주민자치회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정의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여 의미합니다.
❍‘간사’용어 변경은「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근거규정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정지은(T:055-225-27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5.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담당 정지은(T:055-225-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