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 법안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통과에 관한 논평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 법안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 공무원·교원 노조에만 적용되지 않는 타임오프제는 명백한 차별 ▪ 4만여 조합원을 가진 교사노조에 전임자 지원 한 명도 없어,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로 공무원·교원 노조운영의 어려움 해소해야 |
1. 2022년 1월 4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 법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공무원·교원노조에 타임오프제 적용을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열고, 지난 12월 16일, 21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다시 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무관리적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교원노조와 공무원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교원노동조합도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교원·공무원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차별이다. 또한 사용자(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노무관리 비용을 교원노조에 전가하는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늦게나마 여야합의로 타임오프제 적용 법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3. 교사노조연맹은 2017년 창립준비기부터 타임오프제 도입을 주요 입법 과제로 요구하여 왔다. 지난 2021년 5월 4일 교사노조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타임오프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7월 한국노총에 가입할 당시에도 ‘교원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후 교사노조연맹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 입법을 촉구하는 면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2021년 8월에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적용을 한국노총의 대선 중심 정책으로 공약화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한국노총 대선후보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여야 후보 모두로부터 타임오프제 실시를 약속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12월 8일 한국노총과 함께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교원)노사관계위원회’가 발족되어 타임오프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4. 교사노조연맹은 현재 4만여 조합원이 가입해 있으나 그동안 조합활동에 필요한 전임자 지원을 한 명도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모두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만큼 국회가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가 노조 전임자를 지원하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교원노조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부당한 차별로 인해 겪고 있는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2. 1. 4.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