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청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주독립에 해가 되는 청국에 대한 공헌(貢獻), 전례(典禮)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
제2조
청국은 아래의 토지에 대한 주권 및 해당 지방에 있는 성루, 병기 제조소 및 관유물을 영원히 일본에 할양한다.
1. 아래의 경계에 있는 봉천성 남부의 땅
압록강 하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평안(平安) 하구에 이르어, 봉황성(鳳凰城), 해성(海城), 영구(營口)를 거쳐 요하 하구에 이르는 절선
이남의 땅과 앞의 각 성시를 포함한다. 그리고 요하를 경계로 하는 곳은 그 강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요동 만의 동쪽 해안 및 황해 북쪽 해안에 있는 봉천 성에 속하는 영토.
2. 대만과 그 부속도서
3. 팽호 열도, 즉 그리니치 동경 120~129도 및 북위 23-24도 사이에 있는 모든 도시.
ㄴ 원문에는 190~120도라도 되어있으나 오타라고 생각해 수정함.
제3조
앞의 조관에서 언급하고 부속 지도에 표시한 경계선은 본 조약 비준 후 즉시 일청 양국에서 각각 2명 이상의 경계공동획정위원을 준비하고
실지를 확정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만약 이 조약으로 정한 곳의 경계가 지형상 또는 시정상 완전치 않으면 경계공동획정위원은 이를 개정할 임무를
가진다. 경계공동획정위원은 가급적 속히 그 임무에 종사하고, 임명 후 1년 이내에 이를 종료해야 한다. 단, 경계공동획정위원이 개정할 장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하는 장소는 일청 양국 정부가 인가하기 전까지는 이 조약에 게재된 경계를 유지한다.
제4조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고평은(庫平銀) 2억 냥을 일본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이 금액은 모두 8회에 걸쳐 지불한다. 1차와 2차는
각각 5천만냥씩 지불하고, 1차 배상은 본 조약 비준 교환 후 6개월 이내에, 2차 배상은 본 조약 비준 교환 후 12개월 내에 한다. 잔금은
여섯 차례 나누에 지불해야하는데, 제 1차는 비준 교환 후 2년 이내에, 제 2차는 비준 교환 후 3년 이내에, 제 4차는 비준 교환 후 4년
이내에 (중략) 지불한다. 또한 1차 배상의 기일 이후 아직 배상이 완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5%의 이자를 지불하는것으로 한다. 단
청국은 언제나 배상금의 전액 혹은 그 일부를 미리 일시에 지불할 수 있다. 만일 본 조약 비준 교환 후 3년 이내에 배상금 총액을 모두 갚을
경우는 모든 이자는 면제된다. 만약 2년 6개월 혹은 그 이내에 이자를 배상할 경우에는 모두 원금에 편입한다.
제5조
일본국에 할양된 지방의 주민으로서 위의 할양된 지방 이외에 주거하고려고 하는 자는 자유롭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유예 기간은 비준 교환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단, 이 연한이 끝났는데도 아직 해당 지방을 나가지 않는 주민은 일본국의
편의에 따라서 일본 국민으로 간주한다. 청일 양국정부는 비준 교환 직후 각 1명 이상의 위원을 대만 성에 파견하여 성의 소유를 이양하며 비준
교약 2개월 안에 작업을 완료한다.
제6조
청일 양국 간 모든 조약은 교전으로 소멸한 까닭에 청국은 본 조약 비준 교환 시
속히 전권위원을 임명해 전권과 통상항해조약 및 육로 교통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약정한다. 그리고 현재 청국과 서양 각국간에 존재하는
모든 조약 장정을 청일 양국 간의 모든 조약의 기초로 한다. 또 본 조약 비준 교환일로부터 모든 조약 실시에 이르기까지 청국은 일본 정부 관리,
상업, 항해, 육로, 교통, 무역, 공업, 선박 및 신민에 대해 모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다. 청국은 아래의 것을 양도하되, 해당 양도 사항은
본 조약 조인일로부터 6개월 후 유효한것으로 한다.
제1항
청국에서 현재 각국에 개방하고 있는 각 시항 외에 일본국 신민의 상업, 주거, 공업 제조업을 위해 아래의 시항을 개방한다. 단, 현재
청국의 개시장, 개항장에서 행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과 특전 및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단, 현재 청국의 개시장, 개항장에서 행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과 특전 및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1. 호북성 형주부(荊州府) 사시(沙市)
2. 사천성 중경부(重慶府)
3. 강소성 소주시
4. 절강성 항주부
일본국 정부는 이상 열거한 항구 중 어느곳에서나 영사관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
제2항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해 일본 기선의 항로를 아래의 장소까지 확장한다.
1. 양자강 상류 호북성 의창(宜昌)으로부터 사천성 중경부까지
2. 상해부터 오송강(吳松江) 및 운하로부터 소주ㆍ항주까지
청일 양국이 새로운 장정을 정할 때까지는 앞의 항로에 관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외국선박청국내수지항행에 관한 현행 장정으로
실행한다.
제3항
일본국 신민이 청국 내지에서 물품 및 생산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청국 내지에 운송하는 데 있어서 그 구매품이나 운송품을 창고에
보관하기 위한 하등의 세금, 취립금(取立金)을 납부하지 않고
임시로 창고를 차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4항
일본국 신민은 청국의 각 개시장, 개항장에서 자유롭게
각종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입세만 지불하면 자유롭게 각종 기계류를 청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청국에서 일본국 신민의 제조와 관련된 모든 물품은 각국
내국 운송세, 내지세, 부과금, 취립금에 있어, 그리고 청국 내지에서의 창고 이용의 편의에 있어, 일본국 신민이 청국으로 수입한 상품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동일한 특전과 면세를 향유한다.
이 양여에 대해서 새로이 장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이 규정한 통상항해조약 안에 싣도록 한다.
제7조
현재 청국 내에 있는 일본국 군대의 철수는 본 조약 비준
교환 후 3개월 내로 한다. 단 다음 조에 기재된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청국은 본 조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담보로서 일본
군대가 일시 산동성 위해시(威海市)를 점령할 것을 승낙한다. 일본 군대의 철수는 청국 정부가 배상금 잔액의 원리에 대해 해관세를 담보로 삼을
것을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본 조약이 규정한 군비 배상금의 1,2차의 배상을 완료함과 아울러 통상항해조약의 비준 교환이 완료되었을때, 일본군대는
철수할 것이다. 만약 이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배상금의 완전한 배상이 끝나고 철수한다. 그러나 통상항해조약의 비준 교환을 완료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군대를 철수하지 않는다.
제9조
본 조약의 비준 교환후 즉시 모든 전쟁포로를 귀환시킨다. 그리고 청국은 일본국에서 귀환한 포로를 학대 또는 처형하지 않을것을 약속한다.
일본국 신민으로서 군사상의 간첩 또는 범죄자로 인정된 자는 청국이 즉시 풀어줄 것을 약정하고, 청국은 또 교전 중 일본국 군대와 관계가 있는
청국 신민에 대해서 어떠한 처형도 하지 않으며 처형하도록 시키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10조
본 조약 비준 교환일로부터 전쟁을 종식한다.
제11조
본 조약은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와 대청제국 황제 폐하께서 비준해야 하며, 비준은 (산동성) 지부(芝罘)에서 메이지 28년 5월 8일, 즉
광서 21년 4월 14일에 교환한다.(후자는 음력 날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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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1. 청은 조선의 외교,내정간섭을
중단하라.
2. 요동반도와 대만와 그 부속도서를
할양하라.
4. 은 2억냥( 청왕조 2년치 총세입. 3년치라고하는건
3억 엔을 착각한듯)을 배상하라.
6. 향후 일본 상인이 중국 경제에 활발히 활동할것을
보장하고 간섭하지마라.
8. 전쟁 배상금과 영토할양 보장을 위해 산동성 일부를 일시 점령한다.
전쟁 배상금도 배상금이지만 사실상의 반식민지화를 초래하는 조약에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반발조약이 일어나고 당장 이홍장을 죽여야한다는 의견이
일어나지만 당시 일본군이 산해관을 넘을 가능성도 있는지라 별 도리 없이 체결합니다.
당시 공친왕이 협상 반대파에게 내지른 일갈은 당시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지금 전쟁을 수행하자면 기밀문서를 불태우고 황제 폐하를 서안으로 천도시켜야합니다.
그때 지금 전쟁을 외치는 자들은 자금성에 남아서
죽음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이 말에 주전파는 침묵했다고 전해집니다.
애시당초 이홍장도 수행원으로 주전파 한명을 끌고갈려했지만 그 주전파는 쿨하게 거절했죠.
예나지금이나 입만 산놈들은 도움이 안되는법입니다.
中國史/ 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