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철주야 카페에서 사람들을 위해 고생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및 카페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코인빗이라는 사이트에서 코인투자를 진행 후, 공지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4일. 코인빗에서는 디오(DO)라는 코인으로 6월 4일 오후 11시부터 스냅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스냅샷 이벤트 : 일정 기간동안 코인을 보유하면, 보유량과 기간에 비례해서 새로운 코인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 기간, 코인빗은 대대적으로 2주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기간동안 이벤트는 무조건적으로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스냅샷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창 스냅샷 이벤트를 진행중이던 중, 갑자기 2020년 6월 5일날, 진행중인 스냅샷 이벤트로 제공될 예정이였던 A라는 코인을 갑자기 B라는 코인으로 바꾼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코인은 타 회사와 코인빗과의 협업을 통해 이벤트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바뀌는것에 동의하지도,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제 투자금은 스냅샷 이벤트로 일정부분 강제로 묶여있는 상황이였고 (스냅샷 이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가격하락의 결과를 유도하고, 찍는 시간당 비율로 코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는 동안 "적극적인 투자"가 공지사항에 적혀있는 코인들은 모두 예외없이 가격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회사를 믿고 계속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인빗은 스냅샷 이벤트가 진행된 후 A라는 코인을 상장시키고 지금 2020년 8월 11일까지 어떠한 이벤트도 진행하지 않았고 2주년 이벤트는 종료시킨 상태입니다.
이벤트와 관련하여 저는 고객센터에도 문의하였지만, 본인들은 정확히 모른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할 뿐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갑자기 다른 코인의 신규 상장 이벤트를 진행하여, 오히려 A코인 가격에 하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생각하여 모든 증거자료를 모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에 해당되기 어려우니 인터넷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저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서 다시 집으로 와 전자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상황이라 너무 앞이 깜깜한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을 작성하려 하는데, 이게 손해배상인지 부당이득인지 어떤걸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소가를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처음 1045만원을 투자하여 6월 4일 코인 공지가 나온 후에 자본이 1800만원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5일 투자자의 동의없이 스냅샷 코인을 바꾼 후에는 1400만원정도를 유지하였지만 공지를 믿고 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믿고 중간에 투자를 추가하여 총 원금 12,905,056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유지하다 마이너스를 못버텨 결국 410만원만 건진 상황입니다.
또한 투자금을 대출로 받은 상황이라, 달마다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법률인분들과 카페 관계자 분들, 혹은 잘 알고계시는 회원분들의 고견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