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개발제한구역 |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 71.810 | 감)0.267464 | 71.543 |
|
※ 기정면적(71.810㎢)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32호(2017.12.29.)에 따름
○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 사유 |
변경 | - |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 267,464 |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
나. 훼손지 복구계획
연번 | 위치 | 면적(㎡) | 복구사업유형 | 비고 |
계 |
| 33,676 |
| 해제면적의 12.6% |
1 | 연수구 선학동 216-3 일원 | 30,208 | 공원조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
2 | 남동구 만수동 810-3 일원 | 3,468 | 공원조성 |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설명회 생략(공고 ․ 열람으로 대체)
3.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계획과(☏032-440-4642),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52),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2) 및 공영개발과(☏032-453-5682)
5.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의견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열람기간과 같음.
나. 제출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계획과,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및 공영개발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racer007@korea.kr)로 제출
※ 의견서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계획과(☏032–440-4642), 남동구청 공영개발과(☏032-453-56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