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46호 공급 -
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12년도 전세임대 사업’ 입주 신청을 접수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안성시는 총 46호를 공급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각각 30가구, 4가구를 선정하게 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결혼한지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12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7,000만원으로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 받고 5%는
본인이 부담하며, 입주자는 지원받은 95% 전세보증금의 연 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납부하면 되며, 매입임대의 경우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게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자격요건이 변동이 없을 경우
최장 10년까지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 건축과(031-678-28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건축과 조재성 678-2853)
안성시 입력일 : 2012-03-23 오후 5: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