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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변호사상담:김재권 매도청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경민 추천 0 조회 329 07.10.09 19: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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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0 00:51

    첫댓글 반갑습니다.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한 서류는 매수를 희망하고, 협의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셔야 합니다. 최초로 보낸 날짜와 마지막으로 보낸 날짜가 최소한 3개월의 기간이 되어야 하고 한달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면적 2900평 중 250평은 비록 한필지이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6%이므로 100분의 95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07.10.10 15:45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앞의 글들을 보니 많은 도움이 됨니다. 변호사님께서 3월에 올려논 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립니다. 힘찬 하루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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