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8조의 2(매도청구 등) ~ 이경우 "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 하여야 한다 ". 에서
질문1.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소유자와의 3개월 협의 기간에 어떤 절차나 서류를 남겨야 하나요?
질문2. "주택건설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주택건설전체대지가 2900평의(총 20필지) 경우 나머지 필지는 사용권원을 다 확보했는데 나머지 한필지 250평(8.6%) 에 대한 매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첫댓글 반갑습니다.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한 서류는 매수를 희망하고, 협의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셔야 합니다. 최초로 보낸 날짜와 마지막으로 보낸 날짜가 최소한 3개월의 기간이 되어야 하고 한달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면적 2900평 중 250평은 비록 한필지이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6%이므로 100분의 95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앞의 글들을 보니 많은 도움이 됨니다. 변호사님께서 3월에 올려논 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립니다. 힘찬 하루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