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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DU]아동영어지도학과 나눔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Wendy Jun
1급 청소년지도사 |
1.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라 함은 각각「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교육 법」 제2조제1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을 말한다.
※ 위 응시자격기준에서 2급 1호, 2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검정과목 전공이수 관련)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만 응시함
응시 부적격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 에 필요한 과목([별표1]의 2급 1의2호, 2의2호 및 3급 1의2호와
관련)
2급 |
필수 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상기 제목클릭 시 [별표 1-2] 나타남
※ 주의 - 현 제도의 자격검정과목 안내는 [자격제도 >응시안내 >자격검정과목 및 방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관 홈페이지 http://youthworker.nypi.re.kr/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구 분 |
학기 |
개설학과 |
개설교과목명 |
이수구분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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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2 |
아동영어지도학과 |
청소년육성제도론 |
자선 |
3 |
|
청소년지도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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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동교육상담학과 |
청소년심리및상담 |
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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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복지학과 |
청소년복지 |
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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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동영어지도학과 |
청소년문화 |
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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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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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청소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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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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