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학교폭력 '낙인', 인권의 이름으로 허용 못해"
교과부, 경기·전북·강원 교육청 특별 감사 착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를 둘러싼 진보 교육감과 교육 당국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재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청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교육청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에 이어, 23일 경기와 강원 교육청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부 기재를 전면 보류하고 있어 특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령을 위반한 교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기, 전북, 강원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다 강하게 비난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3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법 상식에 어긋나고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 대책으로 교육과 인권의 이름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기도 내 중학교 2학년 학생 사례를 들어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닌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업시간에 같은 반 짝궁 옆구리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돼 7년동안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역시 같은 날 특별 성명을 통해 "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 즉 주홍글씨를 새겨넣는 반교육적 만행"이라며 반발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또한 21일과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기로 하고, 23일 이를 전 조합원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 사실 기재만으로 가해학생은 자신이 받아야 할 처벌을 모두 받은 것으로 생각해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할 이유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특히 "학교폭력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폭력사실 기재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과부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교과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21일 교과부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