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금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03 매
투표인수: 2,40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우성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827 매
투표인수: 828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신관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24 매 투표수: 2,52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5 명이 투표했다?? + 5 현상이 생기자 공주시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 보는 가운데 투표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선관위직원이 개표기에 입력한 것이다.
만약 + 5 현상이 나타나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고치고자 할 때에는 그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는 수거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고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5 현상인 부정개표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고 전송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2. 공주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월송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8분
투표 수: 3,005매
수작업 시간: 38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공주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51개 투표구중 5 % 이상 미분류가 40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1) 웅진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76 매
미분류: 702 매 (오차율: 33.8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33.53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383 매
문재인: 31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신관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51 매
미분류: 636 매 (오차율: 29.5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29.34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360 매
문재인: 27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옥련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880 매
미분류 ; 260 매 (오차율: 29.5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29.20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61 매
문재인: 9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옥룡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446 매
미분류 ; 422 매 (오차율: 29.1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28.70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옥룡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872 매
미분류 ; 228 매 (오차율: 26.1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25.46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이하 생략
충남 공주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 40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5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충남 공주시 선관위는 총 51 개 투표구 중에서 40 개 투표구에서 미분류 5 % 이상이 발생했다. 이 불법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
4. 공주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1분당 데이터는 완전 조작되었다!
1) 공주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공주시 선관위는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공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중앙선관위는 공주시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
공주시 탄천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93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공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충남 공주시 선관위가 탄천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2012년 12월 19일 21시 47 분에 1,393 매를 25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공주시 탄천면 제1투표구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주시 탄천면 제1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중앙선관위는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탄천면 제 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1분 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제공했다???????
3) 공주시 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가 불일치
- 유구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용지 교부수: 1,179 매
투표수: 1,179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4분
51-41 즉 공주시 선관위는 51개 개표상황표 중 41 번 째 전송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공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충남 공주시 선관위가 유구읍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2012년 12월 19일 22시 44 분에 1,184 매를 41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공주시 유구읍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12월 19일 22시 44 분에 투표수: 1,179 매를 위원장 공표했다.
즉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재공한 유구읍제2투표구 투표수: 1,184 매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유구읍제2투표구 투표수: 1,179 매이다.
중앙선관위가 공주시 선관위보다 5 매를 더 많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에도 없는 것은 53 번째 " -5 " 라는 숫자를 넣어 통계를 맞추려고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충남 공주시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충남 공주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3 건, 수개표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35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1분 데이터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3 건, 수개표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35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충남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 1 유령투표 현상이 3개 투표구에서 나왔음에도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또한 임의로 수정한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충남 공주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35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5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3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충남 공주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1분당 개표상황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공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충남 공주시 선관위가 탄천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2012년 12월 19일 21시 47 분에 1,393 매를 25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공주시 탄천면 제1투표구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주시 탄천면 제1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중앙선관위는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탄천면 제 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1분 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일곱째: 공주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공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충남 공주시 선관위가 유구읍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2012년 12월 19일 22시 44 분에 1,184 매를 41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공주시 유구읍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12월 19일 22시 44 분에 투표수: 1,179 매를 위원장 공표했다.
즉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재공한 유구읍제2투표구 투표수: 1,184 매
공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유구읍제2투표구 투표수: 1,179 매이다.
중앙선관위가 공주시 선관위보다 5 매를 더 많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 공주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에도 없는 것은 53 번째 " -5 " 라는 숫자를 넣어 전송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